공간일기 SPACE DIARY :: 일체형 방화셔터/방화스크린/방화문 관련 현행법규기준(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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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방화셔터는 백화점이나 공항 등과 같은 대형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방화셔터 내부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피난 안전상 사용할 수 없다.

-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의 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근처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60분 방화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려면 3m 이내의 근처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방화셔터 대신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체형 피난셔터 (좌) - 사용불가 /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우) -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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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시행: 2019.10.28 (현재는 폐지)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③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이하 "일체형 셔터"라 한다)라 함은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제3조 설치위치
① 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후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제정·개정이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개정이유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방화댐퍼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시행 : 2020.01.30 (현재는 폐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ㆍ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개정되며 일체형 방화셔터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해당법규는 부칙에 따라 2년 이후인 2022.01.30 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 이전(2022.01.30 이전)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기존의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가능하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4.29] (현재 적용되는 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항

4.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2022.01.30 이후 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이 불가하며
방화셔터 , 방화문, 방화댐퍼에 관한 규정은 위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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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A%B1%B4%EC%B6%95%EB%AC%BC%EC%9D%98+%EA%B5%AC%EC%A1%B0#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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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https://rlqns2966.tistory.com/183

 

방화셔터 근처에는 피난 가능한 비상구(출입문)가 있습니다.

방화구획 방법을 살펴보면 방화구획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과 연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 또는 층마다 구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방화구획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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