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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방화셔터는 백화점이나 공항 등과 같은 대형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방화셔터 내부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피난 안전상 사용할 수 없다.
-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의 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근처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60분 방화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려면 3m 이내의 근처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방화셔터 대신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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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시행: 2019.10.28 (현재는 폐지)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③ "일체형 자동방화셔터"(이하 "일체형 셔터"라 한다)라 함은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를 말한다. 제3조 설치위치 ① 셔터는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미터이내에 별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일체형 셔터의 경우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후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 【제정·개정이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4호 ◇개정이유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고, 방화댐퍼의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체형 방화셔터 설치 금지(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등) 셔터의 일부에 출입구가 설치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재실자의 피난로 인지 지연 및 처짐으로 인한 비상문 개폐 불리 등 일반 방화셔터에 비하여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바 설치를 금지하도록 함 |
| 자동방화셔터, 방화문, 방화댐퍼의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 시행 : 2020.01.30 (현재는 폐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방화문"이라 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 및 이 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을 확보한 문을 말한다. ② "셔터"라 함은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ㆍ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를 말한다. |
개정되며 일체형 방화셔터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해당법규는 부칙에 따라 2년 이후인 2022.01.30 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따라서 새롭게 적용되는 시점 이전(2022.01.30 이전)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기존의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가능하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2.4.29] (현재 적용되는 법)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항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
2022.01.30 이후 허가를 받는 건축물은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이 불가하며
방화셔터 , 방화문, 방화댐퍼에 관한 규정은 위의 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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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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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https://rlqns2966.tistory.com/183
방화셔터 근처에는 피난 가능한 비상구(출입문)가 있습니다.
방화구획 방법을 살펴보면 방화구획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화염과 연기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 면적 또는 층마다 구획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방화구획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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