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내화구조와 불연재료!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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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물류창고 등의 화재사고와 인명피해에 관한 소식을 종종 들으실 것입니다.
건축물이 화재상황시 이용자의 피난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법으로 최소한의 규정들을 마련되어있는데,
대표적인 것들이 방화구획의 설정, 내화구조의 적용, 불연재료의 사용여부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 중에서 내화구조와 불연재료에 관해 다루는데, 이유는 이것들이 특히 건축자재의 선정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설계단계에서 피난,방화기준에 맞춰 재료(ex. 건식벽체, 샌드위치패널)를 정해놓아야야 하는데, 그래야 공사과정에서 재료가 변경되어 공사비 증감되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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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화요건

우선, 건축물 방화요건의 개념과 체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방화요건을 2가지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건축물이 일정 시간 화재에 견디는 개념(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2. 화염의 인근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 개념(방화구조)

내화구조와 방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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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방화를 다루는 건축법 체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내화구조, 방화구조, 방화구획, 불연재료 등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 내화구조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 불연재료 -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내화구조 관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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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관련 기준

결론

- 해당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지붕에 적용 (주요구조부 : 슬라브,벽,기둥,보,계단)
- 주요구조부가 아닌 벽체 - 방화구획이 되는 부분에 적용 (ex. 건식벽체의 내화시간 등)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모르타르or콘크리트블록 등 콘크리트, 석재 - 큰 문제가 없음
- 철골구조 : 주요구조부에 각각 내화페인트 칠하고, 사용승인시 인증서 제출 (계단은 제외)

- 건식벽체, 샌드위치패널 등 공장생산제품 - 내화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함 (0.5~3시간)
  (하단 별표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 참고) 

1. 내화구조 적용 대상

관련법규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2. 내화구조 기준

내화구조로 인정되는 재료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2021.8.27.]
제3조 (내화구조)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 계단은 철골구조를 쓰는 것만으로 내화구조다)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해당 내화구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인정하는 것.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은 나목에 따른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10.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내화구조 성능 확인이 불필요한 건축물 지붕.

1~7항은 대부분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벽돌조, 석조 등의 재료를 적용했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외의 재료(ex. 건식벽체, 샌드위치패널 등 공장생산제품)의 경우, 8항에서 말하는 별표1 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제3조 제8호 관련)
구성 부재


용 도
보 ㆍ
기둥
바닥

지붕ㆍ


외벽 내벽


비내력벽

비내력벽




용도구분
용도규모


층수/최고높이(m)
연소우려가 있는부분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간막이벽 승강기ㆍ계단실의 수직벽
일반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12/50 초과 3 1 0.5 3 2 2 3 2 1
이하 2 1 0.5 2 1.5 1.5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주거
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12/50 초과 2 1 0.5 2 2 2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산업
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자연순환 관련 시설 12/50 초과 2 1.5 0.5 2 1.5 1.5 3 2 1
이하 2 1 0.5 2 1 1 2 2 0.5
4/20 이하 1 1 0.5 1 1 1 1 1 0.5

ex. KCC 업체와 통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KCC 방화석고보드는 내화2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내화구조 적용 대상이고,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라면,
내벽 - 비내력벽 - 칸막이벽(내화1.5시간 이상) 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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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관련 기준

결론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마감재료는 불연or준불연or난연재료로 구분
어떤 
건물의 용도,규모가 법에서 규정하는 위의 재료의 적용대상에 속한다면,

해당등급의 성적서를 보유한 자재를 해당하는 부위에 사용.

관련법규

상위법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8.1.1.][대통령령 제28471호, 2017.12.12., 타법개정]

제2조(정의)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뜻합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7.7.26.][국토교통부령 제443호, 2017.7.26., 타법개정]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콘크리트·석재·벽돌·기와·철강·알루미늄·유리·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을 뜻합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시행 2015.10.13.][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44호., 2015.10.13, 일부개정]

제2조(불연재료)
 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에 따른 시험결과,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여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준불연재료) 준불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에 따른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한다.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3. 철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철판은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 도금량은 제곱미터당 180그램 이상이고, 철판 두께는 도금(鍍金) 후 도장(塗裝) 전을 기준으로 0.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내용이 참 복잡하죠?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요약됩니다. 

구     분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정     의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시  험  명
( * 공통)


KS F ISO 1182(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 방출, 연기 발생, 질량 감소율-제1부:열 방출률(콘칼로리미터법)]

*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성능기준
( * 공통)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아야 하며(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

가열시험 개시 후 10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10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10분간 가열 후 시험체를 관통하는 방화상 유해한 균열, 구멍 및 용융(복합자재의 경우 심재가 전부 용융, 소멸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이 없어야 함.

가열시험 개시 후 5분간 총방출열량이 8MJ/㎡ 이하이며, 5분간 최대 열방출률이 10초 이상 연속으로 200kW/㎡를 초과하지 않으며, 5분간 가열 후 시험체(복합자재인 경우 심재를 포함한다)를 관통하는 균열, 구멍 및 용융 등이 없어야 함.

*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 행동 정지 시간이 9분 이상.

해당자재

콘크리트, 석재, 벽돌, 철강, 유리, 알루미늄, 글라스울, 회(두께 24mm 이상), 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피난방화규칙 제6조 제1호)


석고보드, 목모시멘트판, 펄프시멘트판, 미네랄텍스

난연합판, 난연플라스틱판

우리나라는 건축물 마감재료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난연성능 등급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난연성능 등급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나뉩니다 (각각 시험방식이 다릅니다)
*해당 자재 : 위의 표에 있는 재료가 전부는 아닙니다. 재료의 성격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재선정하실 때 해당 자재가 불연재료인지, 시험성적서가 있는지 등 왠만하면 카탈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없으면 선택 전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 KCC 석고보드 불연등급을 물어본적이 있습니다.
- 일반석고보드 (KCC기준) : 9.5T = 준불연재 / 12.5T, 15T = 불연재
- 방화방수석고보드 (KCC기준) : 9.5T = 불연재 / 12.5T = 불연재
- 마그네슘 보드(타일 하지작업에 가끔 쓰이는 보드) : 준불연재
-> 따라서, 불연재료가 들어가야 하는 부위에 일반석고보드9.5T 와 마그네슘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봐야합니다.

이런식으로 카탈로그에 써져있기도 하고.. 직접 물어보시거나 시험성적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물의 어떤 부위를 불연재료를 써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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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재료 적용대상 

결론

1. 대상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① 지상층 거실: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② 지하층 거실 및 피난동선 공간(통로, 복도, 계단 등): 난연재료 금지
③ 지상층의 다중이용업 같은 특정용도 거실: 난연재료 금지

2. 대상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
① 대상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난연재료 금지
② 고층건축물 확산방지구조 설치 시: 난연재료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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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료의 제한은 내용상 ①실내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의 제한 ②특정 용도의 거실 부분과 피난동선(계단, 주된 복도 및 통로) 마감재료의 제한 및 ③지하층 거실 마감재료의 특별한 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1. 내부 마감재료 제한

관련법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법령에 규정된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 영 제6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③법 제43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간막이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④영 제61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1항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2.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다.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외부의 양면(철판, 알루미늄, 콘크리트박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할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내부 마감재료

「건축법」에서는 특정용도 및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내부 마감재료를 거실과 피난동선(계단, 주된 복도 및 통로)을 구분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때 제한대상이 적용되는 부분은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이며, 실내장식물2)과는 구분하고 있다.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대상 부분 : 반자가 있는 거실 / 없는 거실
건축물 내부 마감재료 제한 대상 부분 : 복도 및 통로 / 지하층 거실
건물의 용도와 부위별 마감재료 제한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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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부 마감재료 제한

관련법규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29, 2013.3.23>
건축법 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②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제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m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의 제한은 건축물의 밀도가 높은 상업지역의 건축물 중 면적이 크거나 화재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장의 가까운 위치에 있는 건축물 및 대피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나 노유자 등(피난약자)이 이용하는 시설 등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건축물 외장재료의 난연재료 사용금지 대상 건축물 용도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근린상업지역을 제외한 상업지역에서 공장으로부터 6m 이내에 있는 건축물 외장재료의 난연재료 사용금지(좌) / 건축물 외부 마감재료의 난연재료 사용금지 대상 규모: 6층 이상, 22m 이상의 건축물(우)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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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링크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95268#J5: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7. 1.] [국토해양부령 제147호, 2009. 7. 1., 타법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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