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피난기구)과 피난공간 적용기준?(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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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젝트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에 해당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피난공간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는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피난기구 -

1.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는가?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을 뜻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7.>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같은 법의 시행령을 뜻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별표2는 같은 법의 별표2를 뜻합니다. 또 위임됐네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9. 노유자시설
.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찾았습니다. 노유자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 건물을 새로 지을 때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소방시설 중 무엇을 설치해야 할까요?

이것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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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가?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같은법 시행령) 으로 결정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위의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소방시설)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별표4의 수용인원을 기준으로 별표 5에 정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별표5를 열어보니 수많은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이 적혀있습니다. 그 중 피난구조설비 - 피난기구에 관한 부분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난층/지상1층/지상2층을 제외한 모든층에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 피난층이 아니라면 1,2층에도 피난구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현재 계획안에서 2층은 피난층이 아니므로 피난구조설비는 2층,3층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상3층 규모의 노유자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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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할까?

다시한번 위의 별표5를 살펴보겠습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밑줄 친 '화재안전기준'이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을 뜻합니다.

해당 법령으로 가보겠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제2조
(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제4조
(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마다, 위락시설·문화집회 및 운동시설·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하나의 층이 영 별표 2 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8호 내지 제18호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마다, 그 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1,00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위의 밑줄 친 별표 1에서 노유자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 별표1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서는 각 층마다, 또 바닥면적 500㎡마다 1개씩 설치하라고 되어있지만, 별표1의 표를 보면 2층 해당 피난기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3층의 피난기구가 2층에도 당연히 설치되어 피난층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3층 모두 3층의 표에 해당하는 피난기구(미끄럼대.구조대.피난교.피난용트랩.다수인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중 하나를 설치하게 될 것입니다.

TIP. 소방서 확인사항 (21.03.29)

미끄럼대, 다수인 피난장비 - 설치기준이 국내에 없는 상태 / 피난교 - 설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 피난기구

피난용트랩 - 주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

따라서 현재 설치가능한 것은 구조대 or 승강식 피난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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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공간 -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되어야 하는 피난공간은 건축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22., 2018. 9. 4.>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위의 3가지 시설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하는데, 정확히 몇㎡인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기준은 건축법 관할인 해당 구청 건축과 or 허가부서에 문의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단,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아파트의 피난공간에 관해서는 법으로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위의 밑줄 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을 뜻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 제3조
(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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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들을 모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피난기구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중 하나의 피난기구를 2~3층에, 바닥면적 500㎡마다 1개씩 설치. 국내 현황을 고려해 구조대 or 승강식 피난기 유력

- 피난공간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 경사로(지상으로) or 연결복도(다른건물로)

위의 3가지 중 하나를 설치. 가장 안전한 방법은 각 층마다 방화구획된 대피공간을 통해 노대등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초기부터 계획을 해놓는 것.

자세한 기준은 아파트 피난공간 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나, 건축법 관련 관할부서=허가권자 문의가 가장 확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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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를 위해 피난기구의 사진을 첨부한다.

출처 : https://wifewell.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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