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구조설계사무실 협업프로세스
-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는 허가를 받기위한 필수문서이다. 이를 위해 구조설계사무실의 확인을 거쳐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설계과정에서의 구조적 요구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구조설계사무실과 협업을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기둥두께 500x500 / 보 두께 500x700을 잡고 시작하여 1. 평면의 윤곽이 나올 때 즈음 한번 (계획설계 막 들어간 단계이다. 기계,전기,토목,조경분야에 다 보낸다) 2. 평면이 확정되고 허가도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구조설계사무실에 의뢰를 넣는다. 구조사무실에 구조검토를 맡길 때에는 협력업체 폴더 - 구조 - 발신/수신에 파일을 넣어 보낸 파일과 받은 파일을 구분하도록 하자.(다른 분야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다) - - 보내는 도면 - 건축개요, 평면, 단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