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무창층, 필로티주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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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가 있어서 나쁠게 없다고 대부분 생각하겠지만,
건축계획에 있어 실링높이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관련 설비 및 소방용수탱크를 해야하는 등 차지하는 예산도 적지않다.
소방시설법을 통해 설치대상을 파악할 수 있지만, 물분무소화설비가 스프링클러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조건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따로 정리하고 계획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몇가지 쟁점에 따라 스프링클러 관련 기준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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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에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중 - 스프링클러 부분

.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한다),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이상인 것

) 무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이상인 것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 스프링클러설비가 없는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다만, 1)2)4)5) 8)부터 12)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정신병원은 제외한다)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높이가 10m를 넘는 랙식 창고(rack warehouse)(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을 말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이상인 것

7) 1)부터 6)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서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층

8) 6)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 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2조제1호에 따른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9)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 2)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것

) 창고시설(물류터미널은 제외한다) 5)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5이상인 것

) 랙식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이상인 것

)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8))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0)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11) 기숙사(교육연구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것을 말한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12)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외국인보호소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생활공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하는 부분. 다만, 보호시설이 임차건물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9조에 따른 유치장

13) 1)부터 12)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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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창층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 1

"무창층(無窓層)"이라 함은 지상층 다음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출입구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 이상의 원이 내접할 있을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있는 빈터를 향할

.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있을



  ○ ‘
무창층관련 소방시설의 종류
    -
옥내소화전설비(무창층 바닥면적 600㎡이상이 있는 것은 전층)
    -
스프링클러설비제연설비(무창층 바닥면적 1,000㎡이상)
    -
비상조명등(무창층 바닥면적 450㎡이상)
    -
다중이용업소 간이스프링클러설비(무창층인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해석상 논란이 되는 부분
   ○
가목의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원이 내접할 있을 것에서 개구부의 크기에 대한 판단 기준
   ○
나목 개구부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에서 개구부 어느 부분까지를 1.2m이내로 것인 가에 대한 해석
   ○
다목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있는 빈터를 향할 도로폭에 대한 기준  
   ○
마목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있는 것에 있어서 쉽게 파괴할 있는 개구부의 기준


업무처리 지침

1.  
가목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있을 관련 개구부의 크기 기준

  ○
쉽게 파괴가 불가능한 개구부의 경우에는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쉽게 파괴가 가능한 개구부인 경우에는 유리를 일부 파괴하고 외부로부터 개방할 있는 부분이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지름산정 창틀은 포함하지 않으며 파괴가 가능한 유리부분의 지름만을 인정

일반유리창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있는 경우에만 개구부로 인정

  ○
프로젝트창의 경우 하부창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파괴가 가능하거나 문이 열리는 부분(공간)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있는 경우로서 상부창이 “󰊴 쉽게 파괴할 있는 유리의 종류 해당하고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있는 경우에는 하부창 모두를 인정


2.  
나목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관련 개구부의 밑부분에 대한 해석
    ○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있는 개구부의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내에 있어야


3.  
다목   도로 폭에 대한 기준

  ○
건축법 2조제11 44 1도로준용
  
일반도로 4m, 막다른 도로 2m


4.  
마목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있을 으로 있는 경우

  ○
쉽게 파괴할 있는 유리의 종류
    
일반유리 : 두께 6mm 이하
    
강화유리 : 두께 5mm 이하
    
복층유리 :
      -
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공기층+일반유리 두께 6mm 이하
      -
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공기층+강화유리 두께 5mm 이하
    
기타 소방서장이 쉽게 파괴할 있다고 판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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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로티 주차장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항공기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3)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5)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발전실·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발전실 및 변전실은 제외한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내화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한다.

6)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다만, 이 경우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8) 문화재보호법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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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배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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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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