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건축물의 대피공간. 설치대상과 규모는? (2020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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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후조리원, 요양원 등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사례가 발생하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왔던 대피공간이 최근에는 산후조리원, 노인복지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이외 건축물의 대피공간은 어떤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피난하면 계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행약자들을 위한 피난은 계단과 같은 수직피난이 아닌 수평피난을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합니다.

화재시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에게는 계단과 같은 수직피난이 아닌 대피공간 같은 수평피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공동주택의 피난공간

기본적으로 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화재 시 피난 방법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1. 옆집을 통한 피난(경량칸막이)1992 이후~  / 체류형 대피공간을 통한 피난.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아파트.2㎡가량.1시간 내화)

 

 

 

3. 하향식 피난구실.(2008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형 구조인데 비상대피공간이 없다면)  / 피난안전구역(30층 이상 고층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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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 설치대상은?

산후조리원에서의 대피공간은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3층 이상에 위치해 있는데, 2018년에 법이 개정되어 그 이후 신축되는 산후조리원은 피난층(지상층 또는 피난안전구역)에 있어야 합니다. 2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려면 46조6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3_제14조 관련)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34조 1항의 피난층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피난안전구역'을 뜻합니다. 

46조 제6항의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에 본격적으로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용도의 건축물들이 언급됩니다.





  3. 계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건물 외부의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또는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원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에만 적용되던 법규인데, 모자보건법에서 이것을 따와 산후조리원에도 적용시킨 모양입니다. 

1. 각 층마다 별도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 방화구획 되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규모 등 세부기준은?

2.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 대상 건축물의 거실(산후조리원의 임산부실 or 노인요양시설의 4인실 등)에 접한 발코니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또한 규모 등 세부기준이 궁금하네요.

3. 경사로 또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 -> 지상까지 이어지는 경사로 혹은 다른 건물과 연결된 구름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용되기 어려워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1호와 2호의 대피공간, 노대등을 다루고, 경사로와 연결복도는 다른 글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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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공간'의 세부기준

대피공간에 대한 언급은 우선 시행령 46조4항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비록 아파트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에 관한 조문이지만, 건축법에는 '대피공간'이라는 용어를 언급한 다른 조문이 없는 상황이기에 여기서부터 단서를 찾아갔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시행 2020. 10. 22.] [대통령령 제30626호, 2020. 4. 21., 일부개정]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0.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 각 세대별로 2㎡ 이상이라면, 4인을 1세대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건축물의 대피공간의 경우 우선 1인당 0.5㎡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될까 싶습니다. 물론 결국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4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
 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채광방향과 관계없이 거실 각 부분에서 접근이 용이하고 외부에서 신속하고 원활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하여야 한다.

②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벽·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대피공간은 외기에 개방되어야 한다. 다만, 창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 0.7미터 이상, 높이 1.0미터 이상(구조체에 고정되는 창틀 부분은 제외한다)은 반드시 외기에 개방될 수 있어야 하며, 비상시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 피난에 장애가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대피공간에는 정전에 대비해 휴대용 손전등을 비치하거나 비상전원이 연결된 조명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불연재료로 구획할 것

2. 제1호에 따라 구획된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 산정

이 부분 또한 공동주택 대피공간 바닥면적 산정에 관한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긴 외벽에서 1.5m 이격한 거리를 바닥면적 산입 제외한다'는 발코니바닥면적의 기준은 적용이 안됩니다.

'구조체 중심선의 수평투영면적'으로 내부바닥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https://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16440&rowIdx=3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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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등'의 세부기준

먼저 발코니의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2조제1항에 제15호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노대(발코니)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제3조
[시행 2018.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775호, 2018. 12. 7., 일부개정]

제5조(발코니 창호 및 난간등의 구조)
 ①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난간의 높이는 1.2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난간에 난간살이 있는 경우에는 난간살 사이의 간격을 10센티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발코니를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설치하는 창호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건축구조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유리창의 방화유리가 난간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발코니 내부마감재료 등)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단독주택은 제외한다)하고 내부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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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studio-oim.tistory.com/202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기준, 설치 제외 기준 요약 1. 설치 기준  a)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설치  b)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 시 바

studio-oim.tistory.com

https://1boon.kakao.com/realcast/20190429_1

꼭 알아둬야 할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

1boo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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