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건축소방) 방화구획기준과 배연창 설치대상/ 기준?
반응형

-

 

 

1. 배연창 설치근거

배연설비 설치대상

자.. 시작은 건축법에서부터 갑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23.>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9. 4. 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9. 4. 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건축법은 언제나 그렇듯이 개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시행령)으로 위임되어있으니, 시행령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건축법시행령 제51조(거실의 채광) - 제2항

②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제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TIP. 배연창 설치대상용도의 시설이 6층 아래의 층수에 위치해있어도 해당 건물이 6층 이상이면 배연설비 적용해야한다.

본 프로젝트는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층수 상관없이 배연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배연창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준은 아래에 보시다시피 건축법 시행령에서 설비규칙으로 위임되었습니다.

-

배연설비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4조 (배연설비)

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일 것. 다만,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5. 기계식 배연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본 프로젝트의 방화구획이 1000㎡마다 구획되는지, 혹시나 산후조리원처럼 객실 간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우선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에 대해 찾아보도록 합니다.

-

방화구획 설치대상

건축법 시행령 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10. 25., 2013. 3. 2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2. 18., 2017. 2. 3., 2019. 8. 6., 2020. 10. 8.>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에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보통 위와 같은 기준을 따르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중이용업소는 각 실마다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 법규 찾아서 적기

 

-

2. 배연설비의 정의

배연설비 종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제14조)

①배연창 : 화재시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창

②기계식 배연설비 : 별도의 배연구에 배연만을 위한 기계식 배연설비를 말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므로 배연창 만으로도 배연설비의 기준이 쉽게 만족함으로 기계식 배연설비의 세부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국토해양부 건축설비팀 확인)

배연창의 종류

-

3. 제연설비의 설치근거

제연설비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5 (제15조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것

    2)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층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4)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것

    5)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6)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등은 제외한다)에 부설된 특별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제연설비 설치기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501) 제4조 (제연설비)

법규원문은 법제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연설비 종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501 제5조

법규원문은 법제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동일실 급배기 방식 (설치 SPACE가 제한적 일 때 적용)

화재시에 급기 및 배기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식

②인접구역 상호재연방식

1) 거실 급배기 방식 (일반적으로 신축 건축물일 경우 적용함)

백화점등의 넓은공간에 구역별로 제연경계를 설치한 후 화재구역에서 배기하고, 인접구역에서

급기하여 제연경계 하단부에 급기가 유입되는 방식

2) 거실배기 통로급배기방식

지하상가 등의 구획된 거실에 배기하고, 통로에는 급기하는 방식

③통로배출방식

50㎡ 미만으로 각 실이 각각 구획되어 통로에 면한 경우에 통로만 배기하는 방식

-경유거실은 그 거실에서 직접 배출하여야 한다.

-

3. 법해석 근거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제연설비는 급기(가압)+배기가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에서의 기계식 배연설비

(배연만을 위한 설비)와는 별개임으로 제연설비를 했다고 해서 판매시설(백화점 등)에 배연창을

설치 안하는 것은 법해석 오류임.

-또한, 법해석 오류의 그 원인인 규칙 제14조 제1항 5호의 경우 알기 쉽게 법해석 할 수 있도록

강구 하겠다고 함.

-같은 층에서 제연설비와 배연설비(배연창)가 같이 설치될 경우 상충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과거

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과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배연창 같은 개구부가 많을수록 제연에 유리 하다고 소방방재청이 답한바 있어, 그 문제에 대한 규칙 변경은 없는 것으로 결론.

(법해석 협의 근거 : 2011.3. 국토해양부 건축설비팀 김OO 주무관, 직통전화 02-2110-8216)

 

4. 향후 고려사항

-법규정대로 배연창설치를 하여 준공을 받고, 그 이후에 인테리어 공사시 배연창을 고려하여 공사

(준공 이후에 소방시설 점검시 배연창 설치 유무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 사항 이므로 점검에서

제외되며, 준공이후 건축물의 위법 건축행위의 지도점검 적발시 배연창을 원상복구 해야 함.)

-건축공사 준공후 인테리어 공사시 상품 진열도 중요하지만 제발 배연창은 석고보드 벽으로 막지 말자

- 6층이상 의료시설은 배연창을 설치해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