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가감차로(변속차로) 설치대상과 기준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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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무 단계

토지매입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인허가업무 실시설계 착공승인 공사감리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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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서류

도로법 제 52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 관련 [별표2] - 변속차로의 설치방법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8조 관련 [별표5] - 변속차로의 설치길이

www.law.go.kr/법령/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20200306,00706,20200306)/제8조

 

도로와다른시설의연결에관한규칙

 

www.law.go.kr

 

*서류

1. 도로대장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개념

도시지역 외 지역의 본선도로에서 대지로 차량이 진입할 때, 급하게 들어오지 않고 속도를 줄이며 천천히 들어왔다가 나 서서히 속도를 올리며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완화구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다른 길로 빠지는 길, 양 옆에 공지를 둔 도로에서 빠지는 길(간선) 이 아니라면, 왠만한 도로는 모두 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지가 속한 지역과 건물의 용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아래의 표, 최종적으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내용

변속차로는 [감속차로] ,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가속차로 테이퍼] 로 구성됩니다.

 

1. 지구단위계획, 제 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등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

-

40

(25)

15

(10)

65

(45)

20

(15)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20대 이하

15

(10)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25(20)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6)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7m)

21대 이상 50대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51대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20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5m)

21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25

(15)

10

(10)

직접식 가속차로

30(20)

101가구 이상

40

(25)

15

(10)

65

(45)

20

(15)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

(곡선 반지름: 3m)

 

2. 그 밖의 지역의 경우

가. 본선에 변속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주차 대수 또는 가구수

감속부의 길이

가속부의 길이

감속차로

테이퍼

가속차로

테이퍼

1) 공단 진입로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2) 휴게소 및 주유소 등

-

45

(30)

15

(10)

90

(65)

30

(20)

3) 자동차정비업소 등

-

30

(20)

10

(10)

60

(40)

20

(20)

4) 사도농로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

-

20

(15)

 

 

10

(10)

 

 

40

(30)

 

 

20

(20)

 

 

5)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

 

 

 

 

1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11대 이상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6) 주차장건설기계주기장운수시설의료시설운동시설관람시설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

3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3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7) 공장숙박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

 

 

 

20대 이하

20

(15)

10

(10)

40

(30)

20

(20)

21대 이상 50대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51대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8) 주택 진입로 등

 

5가구 이하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6가구 이상 100가구 이하

30

(20)

10

(10)

60

(40)

20

(20)

101가구 이상

45

(30)

15

(10)

90

(65)

30

(20)

9)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 및 태양광 발전시설 등

-

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 반지름: 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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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transpro.tistory.com/entry/%EC%B8%A1%EB%8F%84Frontage-Road

 

측도(Frontage Road)

■ 측도(Frontage Road) ▷ 측도의 개념 1) 측도는 일반도로 또는 도시지역 도로이 구조가 성토와 절토로 이루어져, 본도로와 고저차로 인해 자동차가 주변으로 출입이 불가능한 경우, 2) 또는 환경��

transpro.tistory.com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2m332&logNo=220649688676

 

도로점용허가/변속차로(가감속차선)

도로점용허가란 무엇일까요??   지적도를 보니 소로 1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있다는...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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