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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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000 이라는 법규용어가 나오는 상황은 왠만하면 피난, 방화, 소방시설 설치 등과 관련된 이슈와 연관된다. 대지 안의 공지 또한 사용자의 피난을 위해 마련된 법규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이 각각 뜻하는 바와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햇갈리지 말고 유의해서 찾아보고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적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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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에 관한 법규를 찾을 때 만나게 되는 단어이다.

다중이용업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업종

기준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1.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 이상인 것
2. 영업장이 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66m² 이상인 것
※ 단,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할 때,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 제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학원

1.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것
2.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한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한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 한 건축물에 다른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목욕장업

1. 일반목욕장업에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이고 찜찔방 형태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
2.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 단, 영업장이 지상 1층이거나 지상과 직접 접할 때,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될 경우 제외

노래연습장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산후조리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고시원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권총사격장

실내사격장에 한정하여 다중이용업소

골프연습장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 단, 실내에 별도의 구획실을 만들어 스크린,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것에 한정함

안마시술소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층별, 면적 관계 없이 다중이용업소

[네이버 지식백과] 다중이용업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관련법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정 2003.5.29 법률 제06895호]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2004.5.29 대통령령 제18404호]

법 제8조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①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하 "다중이용업(多衆利用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을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등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영업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때에는 설계도서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적합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⑤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될 때까지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령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M2(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M2)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2.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가목 및 나목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 감상실업ㆍ비디오물 소극장업ㆍ게임제공업(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된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ㆍ노래연습장업 및 복합유통ㆍ제공업(비디오물 감상실업ㆍ비디오물 소극장업ㆍ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중 2 이상을 영위하는 영업에 한한다)
3.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으로서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100인 이상인 것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 중 맥반석 또는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5.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외에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영업

령 제14조 (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소화기ㆍ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나. 피난설비 : 유도등ㆍ유도표지ㆍ비상조명등ㆍ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2. 방화시설 : 방화문 및 비상구
3. 그 밖의 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ㆍ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

 

다중이용건축물

구조안전과 피난에 관련된 법규를 찾을 때 연관되는 단어이다.

다중이용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4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1. 법 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조례(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인 경우에 한한다)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한다)의 구조안전ㆍ피난 및 소방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나. 16층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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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흔히 '대지안의 공지 (건축법 시행령 별표2)' 에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건축선에서 이격해야 한다' 라고 명시됐을 때 찾아보는 문장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6조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법 제41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
2.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유흥주점
4.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시설
5. 의료법에 의한 병원(종합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6.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중 전문휴양시설ㆍ종합휴양시설 및 관광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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