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무 단계
토지매입 | 기획설계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인허가업무 | 실시설계 | 착공승인 | 공사감리 |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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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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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 건축주의 땅을 확인해본 결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어떤 용도지역의 규정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1. 건폐율 용적률
= 용도지역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을 확인한다. 그에 따라 표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작은 부분 면적이 330㎡ 이하(도로변에 띠모양 상업지역 660㎡이하) |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 적용 |
작은 부분 면적이 330㎡ 초과(도로변에 띠모양 상업지역 660㎡초과) | 각 지역, 지구별 건폐율 용적율 적용 |
2. 그 외 건축제한 (행위제한, 일조권사선제한, 대지안의 공지, 조경 등)
=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BUT,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규정 적용
*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물 및 대지 전부를 방화지구의 규정으로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는 경우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이고 330㎡이하인 경우 제외)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있을 경우에는 해당 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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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 2. 1., 2017. 4. 18.>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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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 1. 14., 2017. 4. 18.>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 4. 18.>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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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있다면??
내 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건축물을 신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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