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관련기관과 대행업체
평입단이 나오고 설계가 어느정도 진행됐다면, 허가 받기 한달 쯤 전에 평택시청 해당 과와 소방서로 한두번 쯤 가자. 특정인증대상에 속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자. 허가받기 전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예측하지 못한 문제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확인받은 사항들을 반영하여 설계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수정이 된다면 그래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01.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 대행업체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의증진법 관련 대행기관에서. 장애인주차장, 진입로, 문 옆 활동공간600 아니면 미닫이문, 안내판, 문 열리는 방향(활동반경위함) 장애인화장실 1.6 x2.0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02. 평택시 건축허가과 - 건축법, 지자체조례, 지구단위계획 의원용도(침상 수)와 면적, 조경과 건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