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도로굴착심의 대상과 서류제출기한
반응형
관련법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심의대상

횡방향 10m 이상, 종방향 30m 이상

지방도로 이하 -> 관할시청 / 국도 -> 국도관리사무소 (법정도로 까지 굴착 심의를 받고, 법정도로 이외 국유지 도로는 별도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함)

심의 서류 제출 기한 : 1월,4월,7월,12월

처리 기간 : 관할시청 5일 / 국도관리사무소 7일

일정

서류작성 - 도로과 협의(서류제출) - 상수도과 접수(서류제출) - 도로과로 협의공문 발송(심의 신청, CD10부) - 심의위원에게 전달 - 심의의견 수령(약20일 소요) - 도로과에 도로점용(굴착)허가서 접수(심의의견 첨부) - 허가(처리기간 약 7일)

제한사항

통행이 잦은 곳은 심의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 본문 및 단서(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점용기간ㆍ점용장소ㆍ점용공사,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4.>

마침내 시행되는 도로굴착공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