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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보통 300㎡~ 500㎡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원문을 보며 더블체크.
관련법규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3%86%8D%EB%85%B8%EC%9D%B8%E3%86%8D%EC%9E%84%EC%82%B0%EB%B6%80%EB%93%B1%EC%9D%98%ED%8E%B8%EC%9D%98%EC%A6%9D%EC%A7%84%EB%B3%B4%EC%9E%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26844,20151231)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E%A5%EC%95%A0%EC%9D%B8%E3%86%8D%EB%85%B8%EC%9D%B8%E3%86%8D%EC%9E%84%EC%82%B0%EB%B6%80%EB%93%B1%EC%9D%98%ED%8E%B8%EC%9D%98%EC%A6%9D%EC%A7%84%EB%B3%B4%EC%9E%A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26844,20151231)
www.law.go.kr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메뉴얼
20190218편의시설매뉴얼(최종)-웹용링크.pdf
7.55MB
제출서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도
제출시기와 기간
각 지자체의 대행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기관에 자문을 받는 곳이 있음. 거기서 확인받기
허가도면 제출시 같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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