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승강기(승용, 비상용, 피난용) 설치기준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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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일상생활에서 기능적으로 친숙한 엘리베이터는 승객용이지만, 엘리베이터는 모두 11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이 중 3가지(승객용·비상용·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설치기준을 건축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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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승강기 : 일반 승강기

(건축법64조1)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 의무적으로 승강기를 설치
(시행령89조) 예외적으로,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용 승강기의 설치의무 면제
(설비규칙5조)용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엘리베이터도 연장하지만 1개층만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 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완화

*설치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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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 : 위급상황 발생 시 피난 시 이용되는 승강기

정의 :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다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활동에 쓸 수 있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건축법64조3) 고층건축물에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
(건축법2조19) "고층건축물"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
(시행령91조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승강기 1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4. 승강장의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승강기가 피난용승강기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
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제91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개정 2014. 3. 5., 2018. 10. 18., 2021. 3. 26.>

1. 피난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삭제 <2018.10.18>
마. 삭제 <2018.10.18>
바. 삭제 <2018.10.18>
사. 삭제 <2014.3.5>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삭제 <2014.3.5>

2. 피난용승강기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삭제 <2018.10.18>
다.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가.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나.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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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 :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작전에 이용되는 승강기

정의 :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건축법64조2)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비상용승강기 추가 설치
(시행령90조1)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 구조로 하는 경우, 추가 설치 하지않아도됨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64조제2항에 따라 높이 31미터를 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② 제1항에 따라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 설비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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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대수산정 계산기
http://www.archifolder.co.kr/xe/Calc/620

 

승강기 설치기준, 승강기 대수산정 계산기 - 건축계산기 - 아키폴더

승강기 설치기준 승용승강기 설치기준 6층 이상 거실면적의 합계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중 최대 면적 ㎡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인 부분 O X 계산...

www.archifol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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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건축법 제 64조 (승강기)
건축법 시행령 제 89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 91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 제2항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제2항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승강기의 구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조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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