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정리-2 [바닥면적,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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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관한 부분은 항상 복잡합니다.
법으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이 명시된 국토부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첨부해놓았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220117 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_고시(발령).pdf
2.48MB

원문을 보면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연면적] [높이, 층수, 지표면] 3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고, 기존에 알고있던 면적 관련 법규에서 더 명확하게 기준이 설명됐거나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부와 3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대지면적, 건축면적] 링크
https://junshimjunshim.tistory.com/428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1 [건축면적,대지면적]

- 면적에 관한 부분은 항상 복잡합니다. 법으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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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높이,층수,지표면] 링크
https://junshimjunshim.tistory.com/430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3 [높이 및 층수, 지표면]

- 면적에 관한 부분은 항상 복잡합니다. 법으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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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

* 정의 : 건축물 각 층의 벽,기둥 등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바닥면적 제외 : 차양1m / 노대1.5m / 옥탑,설비덕트,지하물탱크 / 장애인용승강기 / 1층~지하1층 주차경사로 등
- 바닥면적 산정기준(기둥,벽으로 구획된 건축물)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아래의 경우를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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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 산정기준 (외단열 건축물)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 바닥면적 산정기준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 / 외부계단) : 1m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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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면적 산정기준 (노대 등)
노대 등의 면적 A = L x W
노대 등의 바닥면적 산입부분 A' = 노대등의 면적(A) - (1.5미터 x L)

- 바닥면적 제외1 (필로티 등)
필로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 부분이
보행자,차량통행이나 주차에 전용된 경우 / 공동주택인 경우 바닥면적 산입제외

- 바닥면적 제외2 (승강기탑 등)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가 1.5 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 1.8미터)이하]
건축물의 내부의 실외기 전용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 - 1㎡ 이하로 한정)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비슷한 구조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 바닥면적 제외3 (공동주택의 기계실 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 바닥면적 제외4 (리모델링시 마감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 바닥면적 제외5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래 이미지 참고

- 바닥면적 제외6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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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 정의 : 하나의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연면적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구분
- 연면적 산정기준 (대지에 1 건축물 / 2 이상 건축물)
한 동의 건축물 있을 경우 : 연면적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두 동 이상의 건축물 있을 경우 : 각 동 건물 바닥면적의 합계 -연면적 / 각 동 건물 연면적의 합계 - 연면적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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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제외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 주차용(해당 건축물 부속용도)으로 쓰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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