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정리-3 [높이 및 층수, 지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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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관한 부분은 항상 복잡합니다.
법으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이 명시된 국토부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첨부해놓았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220117 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_고시(발령).pdf
2.48MB

원문을 보면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연면적] [높이 및 층수, 지표면] 3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고, 기존에 알고있던 면적 관련 법규에서 더 명확하게 기준이 설명됐거나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부와 2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대지면적,건축면적] 링크
https://junshimjunshim.tistory.com/428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1 [건축면적,대지면적]

- 면적에 관한 부분은 항상 복잡합니다. 법으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이번

junshimjunshim.tistory.com

2부[바닥면적,연면적] 링크
https://junshimjunshim.tistory.com/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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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 정의 :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 높이 산정기준 (일반)
1. 일반적인 경우 ->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용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 적용시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제2항(가로구역 높이제한 및 공동주택 높이제한)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재야 할 때
->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적용

- 높이산정기준 (가로구역 높이제한)
건축법 제60조 (가로구역 높이제한) 에 따라 건축물 높이에 제한이 있을 때,
1. 일반적인 경우 ->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로 적용
2. 1층 필로티 적용한 경우 ->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 - 필로티의 층고로 적용
3. 주상복합 건축물 ->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높이로 적용

- 높이산정기준 (전면도로 고저차)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 높이산정기준 (대지 지표면 높이가 전면도로 높이와 다른 경우)
대지 지표면이 더 높은 경우 : 고저차의 1/2 만큼 올라온 위치에 전면도로 면이 있는 것으로 봄
대지 지표면이 더 낮은 경우 :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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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산정기준 (대지 지표면 높이가 인접대지 높이와 다른 경우)
1. 건축법61조에 따른 높이산정(일조권 사선제한)의 경우 : 대지와 인접대지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2. 건축법61조 2항에 따른 높이산정(주거지역 공동주택의 채광 등)의 경우
2-1.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낮은 경우 : 공동주택은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주상복합은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지표면으로 본다.
2-2. 대지가 인접대지보다 높은 경우 : 대지와 인접대지 높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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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산정기준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옥탑 등)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인 경우 높이 12m 넘는 부분만 건축물 높이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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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산정기준 (옥상 돌출물과 난간벽)
1. 옥상돌출부 (지붕마루장식, 굴뚝, 방화벽 등) - 높이 산입제외
2. 난간벽 (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 - 높이 산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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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산정기준 (반자높이)
1. 반자높이 :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
2. 한 방 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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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산정기준 (층고)
1. 층고 :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2.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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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 산정기준(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옥탑 등)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인 경우 / 지하층 - 층수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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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수 산정기준(기타)
1.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 :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2.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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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면 산정기준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시 기준)
1. 일반적인 경우 :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 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2. 지표면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 : 고저차 3m 이내의 부분마다 지표면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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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표면 산정기준 (지하층)
지하층 :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 -> 산출된 지표면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1/2보다 위에 있으면 지하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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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검토 기한
4.1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 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 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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