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정리-1 [건축면적,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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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에 관한 부분은 항상 복잡합니다.
법으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이 명시된 국토부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첨부해놓았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220117 건축물_면적,_높이_등_세부_산정기준_제정_고시(발령).pdf
2.48MB

원문을 보면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연면적] [높이, 층수, 지표면] 3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고, 기존에 알고있던 면적 관련 법규에서 더 명확하게 기준이 설명됐거나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부와 3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바닥면적, 연면적] 링크
https://junshimjunshim.tistory.com/429
3부 [높이,층수,지표면] 링크
https://junshimjunshim.tistory.com/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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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3 [높이 및 층수, 지표면]

- 면적에 관한 부분은 항상 복잡합니다. 법으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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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 정의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
* 대지면적 제외 : 도로 소요너비 미달, 모퉁이에 대지가 위치, 도시계획시설이 대지에 있을 경우
- 대지면적 제외1(도로 소요너비 미달) -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건축선과 대지 사이의 대지면적

도로 소요너비 미달

- 대지면적 제외2(도로가각전제) - 아래의 기준으로 두 점을 연결한 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제외

모퉁이 도로가각전제

- 대지면적 제외3(도시 군계획시설 도로,공원) - 해당 대지는 대지면적에서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

대지면적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건폐율 용적률 등 면적관련기준도 이에따라 남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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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 정의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적용기준(기둥 및 외벽으로 이루어진 구조물) : 외벽 및 기둥의 중심선 기준으로 적용

- 건축면적 적용기준 (외단열) -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 기준

- 건축면적 적용기준 (창고 또는 공장의 돌출차양) : 둘 중 작은 값으로 건축면적 산입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면적 적용기준 (노대 등) : 건축면적에 모두 산입 (확장형 발코니 주택 - 외단열시 일반 벽체와 동일하게 기준잡음)


* 건축면적 제외 : 일반적으로 차양길이 1m까지 제외(전통사찰, 한옥, 신재생에너지 관련 건물, 축사는 아래 참고)
- 건축면적 제외1(전통사찰의 처마) : 4m 이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
- 건축면적 제외2(한옥의 처마) : 2m 이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 거리

- 건축면적 제외3(축사의 차양) : 3m 이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 거리(2동이 1차양으로 연결되면 6m 이하범위)


- 건축면적 제외4(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의 처마) : 2m 이하 범위
- 건축면적 제외5(제로에너지 인증 받은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위한 처마) : 2m 이하 범위

- 건축면적 제외6(그 밖의 건축물의 처마,차양 등) : 1m 이하 범위에서 외벽중심선까지 거리

- 건축면적 제외7(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 / 차량 입출고 접안부는 1.5m 이하에 있는 부분)

- 건축면적 제외8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폭2m 이하 옥외피난계단)

- 건축면적 제외9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 건축면적제외10 (장애인 승강기, 장애인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 건축면적제외11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외될 수 있는 조건)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①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관람장·전시장만 해당)
② 교육연구시설(학교·연구소·도서관만 해당)
③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 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형태일시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 건축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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