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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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느때처럼 법규 체크를 하다가 새로운게 걸렸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문화재 관련 법규이다. 이게 왜 무섭냐면 문화재 주변에 짓는 건축물들은 따로 마련된 높이나 건축선의 제한이 있고, 허가를 받기위한 심의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제한이 많고 심의가 까다롭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결국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이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확인과 잦은 협의가 필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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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시작은 여기다. 사이트가 구도심에 있는데 역시나.. 해당이 되어있다.

 

2.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확인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61573#J10:0

 

자치법규 팝업

 

www.law.go.kr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높이다. 얼마나 어떻게 제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체크해봐야 한다.

ISSUE 01. 사대문 안에 있는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별표2 (19조 관련) / 사대문의 범위 (한양도성 권역)

사이트 주변 문화재가 사대문 안에 있고 없고에 따라 주변건물을 제한하는 높이가 달라진다. 대상지 주변에 있는 문화재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사대문의 범위는 건축법상으로 지정되어있지는 않으나, 서울시도시계획 상에 한양도성 권역으로 명시되어 있다.

ISSUE 02. 국가지정문화재 or 시도지정문화재 ?

 TIP. 국가지정문화재 / 시.도 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문화재로 지정된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물, 건축물 설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시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중 시·도지정 문화재보호조례에 의거해 시·도지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이는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 및 민속자료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의 보호·관리는 각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한다.

1. 사이트 주변의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라면 ->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 100m 이내가 검토대상구역이다.

2. 사이트 주변의 문화재가 시도지정문화재라면 -> 보호구역외곽경계로부터 50m 이내가 검토대상구역이다

ISSUE 03. 문화재 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대지까지의 거리는?

 

좌측부터 사대문 안 특정 국가지정문화재 / 사대문 안 국가지정문화재 / 사대문 밖 국가지정문화재 적용높이기준 / 시지정문화재 적용높이기준 

사이트 주변 문화재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주변 건물들의 다르게 높이제한을 받는다. 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경계의 지표면으로부터 해당되는 높이를 띄운다음, 그 경계지점에서 보호구역의 외부지역으로 앙각 27도 선 내부로 높이를 제한한다.

* 앙각 27도 선이란 : 보호구역의 경계지점에서 건축행위를 할 예정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건축물의 높이가 2:1인 선을 말한다.

앙각 27도 선의 개념

3. 문화재보호구역 검토대상구역범위 확인

http://gis-heritage.go.kr/main.do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gis-heritage.go.kr

문화재 보호구역 범위와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살펴볼 수 있다.

사이트 주변 문화재가 속한 보호구역경계 / 문화재보호구역 검토대상구역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여러 제한사항을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단, 여기에도 모든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 수 있으니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축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련 근거를 찾아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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