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허가관련기관과 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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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입단이 나오고 설계가 어느정도 진행됐다면, 허가 받기 한달 쯤 전에 평택시청 해당 과와 소방서로 한두번 쯤 가자. 특정인증대상에 속한다면 더더욱 그렇게 하자. 허가받기 전 지자체마다 다른 기준으로 예측하지 못한 문제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확인받은 사항들을 반영하여 설계가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수정이 된다면 그래도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01. 장애인 편의시설 인증 대행업체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편의증진법 관련
대행기관에서. 장애인주차장, 진입로, 문 옆 활동공간600 아니면 미닫이문, 안내판, 문 열리는 방향(활동반경위함) 장애인화장실 1.6 x2.0 ,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02. 평택시 건축허가과
- 건축법, 지자체조례, 지구단위계획
의원용도(침상 수)와 면적, 조경과 건축선, 층수(최대높이)와 실외기 가림막(실외기설치규정 참고)

02-1. 평택시 건축안전과 / 도시계획과

가지는 않았지만 지구단위계획 관련내용 (조경 가능 영역, 건축선 등)과 주차장법과 관련된 내용(주차높이와 자전거주차대수 등) 문의가 가능.

03. 평택시 재난안전과
- 지하안전특별법
지하안전영향평가관련 (부재중)
최대굴착깊이를 건축개요에 명시 : 집수정, 엘베는 괜찮으나, 기계실의 기초까지는 포함해야한다. -> 10m 안넘어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안하게 됨을 표시

04. 평택소방서
- 소방법
소방창(깰 수 있는 유리문, 유리창), 완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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