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법규) 대지안의 공지와 조경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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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내부에 있기에.. 50%만 인정, 50%까지만 인정

관련법규

건축법42조 / 시행령 27조 / 서울시 도시조례24조 / 기타 지자체별 법규

www.law.go.kr/법령/건축법/(20210401,17171,20200331)/제42조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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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2. 4. 10., 2012. 12. 12., 2013. 3. 23.>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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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9. 9., 2017. 3. 29., 2019. 3. 12.>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내용

■ 조경 설치기준 (서울시 조례)

대상 : 대지면적 200㎡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 15%

1000 이상 2000이하 : 10%

1000미만 : 5%

■ 온실 / 필로티 (서울시조례)

조경면적 산정 : 조경면적의 1/2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 조경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 옥상 조경 (서울시조례)

조경면적 산정 :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외대상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8.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요약

옥상, 필로티 안쪽, 온실에 조성하는 조경은 조성한 면적의 50%만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된다. (서울, 평택시 도시조례)

또한 전체 조경면적의 50%까지만 인정된다.

Ex. 옥상조경 40 했으면 법정 조경면적은 20㎡만 인정된다.

또한 최소조경면적이 100㎡ 라면, 옥상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50㎡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옥상, 필로티 안쪽, 온실이 아닌 지상에서 해야한다.

조경에는 1m 깊이의 토심이 필요하다. 지하주차장이 그 밑에 계획된 경우에 1m를 집어넣을 수 없으므로 지상에서 돌출된 형태의 조경이 된다. 

조경면적의 최소 폭은 1m이다.

* 대지 안의 공지로 이격된 영역에 조경면적을 넣어도 무방하다.

* 그러나 건축한계선으로 생긴 공지의 경우 중심선의 안쪽(50%)만 조경으로 사용가능(다만, 토심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됨) 중심선 바깥쪽은 조경면적 인정안됨 - 지구단위계획(질의회신)

(본래 건축한계선 바깥에 벤치, 잔디, 한전변환박스 등 보행에 지장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됨)

* 소방법에 의거해 대지 안의 통로를 만들어야 할 경우 그 부분은 조경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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