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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42조 / 시행령 27조 / 서울시 도시조례24조 / 기타 지자체별 법규
www.law.go.kr/법령/건축법/(20210401,17171,20200331)/제42조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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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 9. 9., 2017. 3. 29., 2019. 3. 12.>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내용
■ 조경 설치기준 (서울시 조례)
대상 : 대지면적 200㎡ 이상
연면적 2000 이상 : 15%
1000 이상 2000이하 : 10%
1000미만 : 5%
■ 온실 / 필로티 (서울시조례)
조경면적 산정 : 조경면적의 1/2를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 조경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
■ 옥상 조경 (서울시조례)
조경면적 산정 :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2/3를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단, 조경면적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외대상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요약
옥상, 필로티 안쪽, 온실에 조성하는 조경은 조성한 면적의 50%만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된다. (서울, 평택시 도시조례)
또한 전체 조경면적의 50%까지만 인정된다.
Ex. 옥상조경 40㎡ 했으면 법정 조경면적은 20㎡만 인정된다.
또한 최소조경면적이 100㎡ 라면, 옥상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50㎡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옥상, 필로티 안쪽, 온실이 아닌 지상에서 해야한다.
조경에는 1m 깊이의 토심이 필요하다. 지하주차장이 그 밑에 계획된 경우에 1m를 집어넣을 수 없으므로 지상에서 돌출된 형태의 조경이 된다.
조경면적의 최소 폭은 1m이다.
* 대지 안의 공지로 이격된 영역에 조경면적을 넣어도 무방하다.
* 그러나 건축한계선으로 생긴 공지의 경우 중심선의 안쪽(50%)만 조경으로 사용가능(다만, 토심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안됨) 중심선 바깥쪽은 조경면적 인정안됨 - 지구단위계획(질의회신)
(본래 건축한계선 바깥에 벤치, 잔디, 한전변환박스 등 보행에 지장이 되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됨)
* 소방법에 의거해 대지 안의 통로를 만들어야 할 경우 그 부분은 조경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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