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법규)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

(법규)허가권자 지정감리제도

category 건축실무/- 법규,선례 2019. 12.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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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법 감리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주와 준공 후 거주자가 다른 다중 주택(하숙집 등)과 다가구 주택(원룸 등)과 같은 임대 목적 주택의 감리도 허가권자(지자체 등)가 지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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