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건축심의.허가.인증.. 일정관리하기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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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라는게 내가 짓고싶은대로 지을 수 있는게 아니다. 사유재산으로써 건축주에게 귀속되지만, 도시경관과 생활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성격도 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특히 공공건물!!!)은 지어지기 전 도시미관, 안전, 사용자의 편의 등을 중점으로 한 일종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쉽게말해 도시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에게 받는 검사를 건축심의, 친환경/사회적약자/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받는 검사를 인증심사, 공무원들에게 받는 검사를 건축허가라고 한다.문제는 이들이 요구하는 도서(도면+문서)의 종류와 완성도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배치,외관,기본도면과 관련 정보만 있으면 되는 심의가 있고(경관심의),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의 치수와 재료정보가 있어야 하는 심의도 있다(VE심의). 따라서 설계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차례대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각 단계에서 받아야하는 검사와 이를 위해 필요한 도면 리스트를 꾸려 준비하는 일정관리능력이 건축가에게 매우 중요하다. 모든 심의와 인증을 다룰 순 없지만, 일반적으로 심의,인증,허가가 이루어지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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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의. 접수. 협의 및 보완. 완료

각 단계가 시간순으로 차례대로 이루어지며, 사이클구조를 띈다.

순서 : 사전협의 -> 접수 -> 협의 및 보완 -> 완료

사전협의 : 어느정도 준비된 도서로 접수 전 심사대상에게 미리 제출해 완성도 높임. 남은 보완도서 제작기간

접수 : 관청. 인증기관. 심의위원회 에 준비된 도서 제출

협의 및 보완 : 부족한 도서, 법규/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분 지적/보완. 프로젝트의 특수성이 적용되는 부분 협의.

완료 : 필증 등 문서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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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관련심의. 건축인허가. 각종 인증. VE심의

일정관리법칙1. 각 단계가 전 단계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단을 오르듯 하나 씩 해나가야 한다.

일정관리법칙2.  각 심의,인증,인허가의 소요기간을 미리 파악해 접수시기와 준비기간을 역산해서 일정을 짜야한다!!

순서 : 건축관련심의 -> 중간보고 /기본설계납품 -> 건축인허가 / 각종인증 -> VE 심의 -> 실시설계납품

건축관련심의 : 건축심의(시/구 위원회), 경관심의(시/구 위원회) 등. 기본설계 결정 전 수행

중간보고 / 기본설계납품건축심의통과 / 관계분야 시스템협의 완료 된 기본설계안(필요조건) 보고. 발주처컨펌. 납품

건축인허가 / 각종인증 : 발주처컨펌, 심의통과한 기본설계안(필요조건) 으로 인허가/인증 도서 작성. 사전협의. 제출

VE심의 : 허가.인증을 득한 실시설계안(필요조건) 으로 심의도서작성. 사전협의. 제출

실시설계납품 : VE심의 통과한 도서(필요조건) 최종검토 후 납품

착공준비(시공사선정) : 납품완료된 실시설계도서(필요조건) 로 각 시공사 견적/입찰

프로세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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