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경관심의 준비하기 [210119]

경관심의 준비하기 [210119]

category 기록/I-설계로그(요양원) 2021. 1. 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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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심의 개요

보통 심의는 건축허가 전에 진행한다. 심의사항을 반영해 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평면 작업 후 입면 디자인 시기와 맞물리게 진행되어야 한다. 기본설계(평,단면) 거의 완료되었다면 약 2주일 정도의 기간동안 입면디자인, 평입단 Coding, 3D 모델링, 조감도, 투시도, 평입단 리터칭 등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심의사항에 따른 변경이 있어도 경관심의는 파사드의 재료, 색감 등 건물외피와 외부공간에 대한 내용들이니 평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심의사항이 미미하다면 그때 나온 조감도와 입면을 그대로 가지고 허가를 진행하면 된다.

경관심의 순서

시기적으로 건축허가 전에 시행한다.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월1회 개최된다.
1. 사전협의 : 매월10일까지 접수. 경관심의 서류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2. 심의서류 제출 : 매월20일까지 공문접수한다. 경관심의신청서+심의도서를 제출한다.
3. 심의서류 사전검토(심사위원) : 제출한 경관심의 안건을 검토한다.
* 심의도서구성 : 표지 → 조감도 → 목차 → 체크리스트 → 세부내용
4. 사전검토 의견 조치계획 수립 : 심사위원이 사전검토의견을 주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작성한다.
5. 본 회의 개최 :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안건설명, 의결한다. 당일 결과통보(의결.조건부.재검토)
* 심의도서구성 : 표지 조치계획 -> 조감도 목차 체크리스트 세부내용
6. 조치계획 재출 : 원안의결/조건부의결로 통과되었을 시,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공문으로 제출한다.


TIP
- 소요기간 : 규모에 따라 3일~2주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된다.
- 평면과 연관성 : 건물 외피 (재료/색감/형태), 외부공간 (조경/시설물), 옥외광고물 (간판 등), 야간경관(조명)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왠만해서는 평면은 흔들리지 않는다.
- 일정관리 : 사전협의 -> 심의도서 제출 -> 본회의 기간을 유의하여 일정은 넉넉하게 잡도록 하자.
- 평가기준 : 건물외피 - 상위계획(시 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의 반영 / 조경,시설물 - 사용자중심디자인(보행환경저해요소 최소화) / 옥외광고물 - 텍스트의 가시성, 명료성 / 야간경관 - 조명의 형태, 위치가 건축물의 형태와 일관되어 공간을 더 넓게 인식하게끔 하는지.. 등
심의가 통과되어야 기본설계를 끝내고 중간설계(인허가)단계로 돌입할 수 있다. 상위 경관계획과 부합하는 안정적인 디자인 퀄리티와 완성도 있는 도서를 만들어 원안의결, 조건부의결을 꼭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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