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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는 허가를 받기위한 필수문서이다. 이를 위해 구조설계사무실의 확인을 거쳐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설계과정에서의 구조적 요구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구조설계사무실과 협업을 한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기둥두께 500x500 / 보 두께 500x700을 잡고 시작하여
1. 평면의 윤곽이 나올 때 즈음 한번 (계획설계 막 들어간 단계이다. 기계,전기,토목,조경분야에 다 보낸다)
2. 평면이 확정되고 허가도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구조설계사무실에 의뢰를 넣는다.
구조사무실에 구조검토를 맡길 때에는 협력업체 폴더 - 구조 - 발신/수신에 파일을 넣어 보낸 파일과 받은 파일을 구분하도록 하자.(다른 분야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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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는 도면 - 건축개요, 평면, 단면도, 주차램프단면도, 지반조사보고서
* 지반조사보고서 - 지반의 물성을 반영한 기초두께, 굴착깊이 - 내진설계를 위해
* 평면 - 스판을 반영한 기둥두께
* 단면 - 층고와 층수를 반영한 보 두께, 슬라브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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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경우 받는 도면 - 구조평면도 혹은 구조 스케치
적어도 기둥의 두께, 보춤과 내력벽의 위치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변경가능성이 적어진다. 구조계산서 등 도서를 작성하기엔 아직 평면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초기에는 이정도로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다.
- 2의 경우 받는 도면 - 구조계산서, 구조평면도, 배근리스트(주심도, 보 일람표, 각종 부위 배근도 포함)
* 구조평면도 & 배근리스트 : 처음 설계할 당시의 기둥/ 보 두께와 많이 다르게 왔다면, 이에 따라 체크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다음 글을 참고하자.
https://junshimjunshim.tistory.com/122?category=740722
체크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눌 수 있다.
내부 공간(평면)의 변화 : 계획했던 실이나 가구배치가 어긋나지는 않는지 확인 (기둥두께, 벽 두께 확인)
내부 공간(단면)의 변화 : 보의 두께가 늘어나 실링 속 배관을 수용 할 높이가 모자라 층고가 변하지는 않는지 / 현재의 창호도에 수정이 필요할지 확인 (보 두께, 슬라브 두께 확인)
외벽 창호규격의 변화 : 창호일람표에 영향 -> 에너지 절약 계획서에 영향 (수정이 있다면 친환경 업체에게 수정본 송부)
주차장 높이 변화 : 주차램프와 주차장 층고가 변하지는 않는지 (주차장 법 주차진입로 2.3m)
기초두께 :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지 레벨 최하점으로부터 10m 넘기지는 않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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