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연면적 합계가 500㎡를 넘는 관계로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01. 법규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5.28., 2016.12.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부터 제26호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및 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건축법」 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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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준
이번 포스팅은, 에너지 절약 계획 사항 중에서 건축물 외피에 대한 부분이다. 구조체와 단열재, 마감 등 외피를 구성하는 재료와 처리를 통해 법적으로 지정되어있는 열관류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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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단열재와 마감 두께, 모델산정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준불연 단열재를 사용 할 예정이다. 석재로 마감을 한다고 할 때, 관련업체의 웹사이트에서 로이단열재를 사용했을 때 열관류율을 알아볼 수 있다.
일신로이단열재
www.low-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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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디테일 조사
석재 패널을 외장마감재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브라켓이라는 부품을 사용하여 마감재를 구조체에 고정시키고 사이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브라켓 시스템에 대한 도식은 다음과 같다.
05. 디테일을 사용한 외피디자인
원래 디테일과 마감에 대한 리서치와 디자인에 대한 리서치는 병렬작업을 해야한다. 두가지 작업이 동시에, 서로 간섭하며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브라켓으로 구조체와 마감재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외피를 돌출시켜 개구부를 음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약
에너지절약계획서
마감재 두께, 구성
기본 : 마감 150mm 구성
돌30mm 공기층 20mm
진공단열재 50x2 = 100mm
미김선을 돌출시키고, 상대적으로 개구부는 음각으로 구성되어 건물에 입체감을
주고, 저층부가 상대적으로 안쪽으로 들어간 느낌을 주어 휴먼스케일, 보행공간 확보
튀어나온 만큼 1층과 2층 사이에 후레싱을 감아 디자인적 요소로 삼을 수 있음
모든 디테일을 생각할 때,
법규(완강기, 에너지절약계획 등),
디테일(단열, 방수)
내부기능에 따른 필요
외피의 디자인
간섭체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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