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과 '베리어프리(BF)인증' 에 대해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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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약자들을 위한 법규가 점차 강화되며 그 적용범위는 넓어지고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만, 설계자들에겐 꽤나 험난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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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무 단계

토지매입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인허가업무 실시설계 착공승인 공사감리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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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서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이하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지자체 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저] / 건축물 인증 자체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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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이 법의 취지는 다음의 법령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제3조(기본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법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는 다음의 법령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시행 : 2020.10.27 ]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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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시행 : 2020.10.27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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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마다 대상이 되는 면적이 달라 항상 별표를 참고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300~500㎡ 규모 이상의 시설은 설치대상에 속한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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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프로세스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여 자신의 건물이 대상시설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2. 확인결과 포함된다면,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여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확인한다. 

3. 편의시설의 종류를 확인했다면, 지자체별로 출간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다.

4. 설계가 어느정도 진행됐다면, 건축허가 접수 전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사전협의를 요청한다.

5.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해당 부서에서 보완or허가를 줄 것이다.

6. 착공 후 공사가 진행되고, 사용승인허가를 받을 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통과시 필증을 교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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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상

인증제 자체는 자율인증제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상은 되겠지만, 1번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인증대상을 명시한 법규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제2항 후단에 따른 예비인증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시행 : 2020.10.27 ]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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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프로세스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인증대상인지 확인한다. (공공기관 혹은 국가, 지자체 발주 프로젝트라면 왠만하면 해당한다)

2. 인증대상이라면, 당장 협업을 할 업체를 물색한다.

3-1. 기본도면(평.입.단)을 업체에 보내 계속 피드백을 받으며 인증기준에 맞춰간다.

3-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저] 를 참고하여 평면계획에 반영한다.

4. 필요시 인증기관과 사전미팅을 가져, 협의사항을 명확하게 한다.

5. 인증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6. 인증을 받는다.

7. 건축허가 접수, 보완, 허가 받는다.

7. 착공 후 시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시 현장점검과 함께 필증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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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체계와 인증담당기관은 아래와 같다.

출처 : https://injeung.lh.or.kr/index.do?menuno=116 (LH녹색인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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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9E%A5%EC%95%A0%EC%9D%B8+%EB%85%B8%EC%9D%B8+%EC%9E%84%EC%82%B0%EB%B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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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njeung.lh.or.kr/index.do?menuno=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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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인증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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