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약자들을 위한 법규가 점차 강화되며 그 적용범위는 넓어지고 기준은 엄격해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지만, 설계자들에겐 꽤나 험난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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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무 단계
토지매입 | 기획설계 | 계획설계 | 중간설계 | 인허가업무 | 실시설계 | 착공승인 | 공사감리 | 사용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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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서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이하 장애인편의증진법)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 [지자체 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저] / 건축물 인증 자체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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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이 법의 취지는 다음의 법령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제3조(기본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이 법의 적용대상과 적용범위는 다음의 법령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시행 : 2020.10.27 ]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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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시행 : 2020.10.27 ]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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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마다 대상이 되는 면적이 달라 항상 별표를 참고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300~500㎡ 규모 이상의 시설은 설치대상에 속한다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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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프로세스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여 자신의 건물이 대상시설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2. 확인결과 포함된다면, 시행령 별표2를 참고하여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를 확인한다.
3. 편의시설의 종류를 확인했다면, 지자체별로 출간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다.
4. 설계가 어느정도 진행됐다면, 건축허가 접수 전 해당 지자체의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사전협의를 요청한다.
5. 협의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해당 부서에서 보완or허가를 줄 것이다.
6. 착공 후 공사가 진행되고, 사용승인허가를 받을 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통과시 필증을 교부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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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대상
인증제 자체는 자율인증제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예상은 되겠지만, 1번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인증대상을 명시한 법규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편의증진법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④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인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ㆍ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ㆍ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령 제5조의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시행 : 2020.10.27 ]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별표 2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제5조의2 관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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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프로세스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인증대상인지 확인한다. (공공기관 혹은 국가, 지자체 발주 프로젝트라면 왠만하면 해당한다)
2. 인증대상이라면, 당장 협업을 할 업체를 물색한다.
3-1. 기본도면(평.입.단)을 업체에 보내 계속 피드백을 받으며 인증기준에 맞춰간다.
3-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상세표준도 [한국장애인개발원 저] 를 참고하여 평면계획에 반영한다.
4. 필요시 인증기관과 사전미팅을 가져, 협의사항을 명확하게 한다.
5. 인증기관의 심의를 받는다.
6. 인증을 받는다.
7. 건축허가 접수, 보완, 허가 받는다.
7. 착공 후 시공 후 사용승인을 받을 시 현장점검과 함께 필증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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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등급체계와 인증담당기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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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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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이란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이 특정시설이나 장소로 이동·접근·이용시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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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인증을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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