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베리어프리(BF) 인증] 어떻게 평가하고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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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BF 인증'이라 부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인증제도는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갖춘 신축건물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시작은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 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발표된 장벽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인데, 처음 사용될 때만 해도 건물의 문턱을 없애는 의미 정도였다.
그런데 이게 현대에 이슈가 되어 장애인 뿐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까지 범위를 확대해 보행약자에 대한 건물접근성을 높이자는 운동이 되었다. 대표적인게 어린이 세면대, 점자블록, 횡단보도 음성안내설비다.
그리고 2008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도입되면서 운동이 법제화되고,
이것저것 추가되어 현재의 BF인증이 되었다.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좋은 제도지만, 기존 평가항목에 시설마다 다른 인증기관의 요청사항이 추가되어 챙겨야 할 양이 정말 만만치 않고, 인증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져 설계기간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인증기준과 설계 둘 중 하나는 간소화되어야 할 것 같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며, 실제로 인증과정 자체는 점점 간소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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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지역인증(지역), 개별시설인증(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 ‘15.07.29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시설 신축시 의무
* 인증성격
자율적 인증제(국가․지자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은 의무)
* 인증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간 /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평가항목 구분
1. 매개시설 :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등 -> 건물의 외부~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는 시설들
2. 내부시설 : 출입문, 복도, 계단, 경사로, 승강기 등 -> 건물 내부 이동,피난에 사용되는 공용시설
3. 위생시설 : 화장실, 욕실, 샤워실 및 탈의실 등 -> 물을 쓰는 시설
4. 안내시설 : 안내(안내판,점자블록,촉지도 등), 경보(시각경보기, 스피커 등) 설비 -> 건물 내,외부 안내에 사용되는 시설
5. 기타시설 :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접수대, 안내데스크/매표소,판매기/피난구/임산부 휴게시설 등 특정시설

1. 평가항목 세부구분 및 점수 (예시)

도면에 포함된 건축요소 중 각 평가항목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당하는 건축요소가 없다면, 산정기준에서 뺀다)
하나하나 치수와 레벨을 꼼꼼하게 확인하므로, 초기에 평가항목과 기준을 모르고 설계를 한다면 추후 많은 양의 보완사항이 나올 수 있다. 보통 BF인증 접수시기는 중간설계(인허가) 이후이므로, 초기 설계가 모두 엎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각 항목에 점수를 매겨 합산한 최종점수에 따라 인증등급을 매기는 식으로 진행된다.
물론 공공시설의 경우 최소로 획득해야 하는 등급이 있다.

범 주 분류번호 평가항목 배점 해당사항
1.
매개
시설



1.1 접근로 B1-01-01 1.1.1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보행로 6 6
B1-01-02 1.1.2 유효폭 3 3
B1-01-03 1.1.3 단차 3 3
B1-01-04 1.1.4 기울기 3 3
B1-01-05 1.1.5 바닥마감 3 3
B1-01-06 1.1.6 보행장애물 2 2
B1-01-07 1.1.7 덮개 2 2
1.2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B1-01-08 1.2.1 주차장에서 출입구까지의 경로 6 6
B1-01-09 1.2.2 주차면수 확보 4 4
B1-01-10 1.2.3 주차구역 크기 4 4
B1-01-11 1.2.4 보행 안전통로 4 4
B1-01-12 1.2.5 안내 및 유도표시 3 3
1.3 주출입구 ()

B1-01-13 1.3.1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 6 6
B1-01-14 1.3.2 주출입문의 형태 3 3
B1-01-15 1.3.3 유효폭 3 3
B1-01-16 1.3.4 단차 3 3
B1-01-17 1.3.5 전면유효거리 2 2
B1-01-18 1.3.6 손잡이 2 2
B1-01-19 1.3.7 경고블록 2 2
소 계 64 64
2.
내부
시설

2.1 일반출입문 B2-02-01 2.1.1 단차 3 3
B2-02-02 2.1.2 유효폭 3 3
B2-02-03 2.1.3 전후면 유효거리 3 3
B2-02-04 2.1.4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3 3
2.2. 복도 B2-02-05 2.2.1 유효폭 3 3
B2-02-06 2.2.2 단차 3 3
B2-02-07 2.2.3 바닥마감 2 2
B2-02-08 2.2.4 보행장애물 2 2
B2-02-09 2.2.5 연속손잡이 2 2
2.3 계단 B2-02-10 2.3.1 형태 및 유효폭 3 3
B2-02-11 2.3.2 챌면 및 디딤판 3 3
B2-02-12 2.3.3 바닥마감 2 2
B2-02-13 2.3.4 손잡이 2 2
B2-02-14 2.3.5 점형블록 2 2
2.4 경사로 B2-02-15 2.4.1 유효폭 3 해당없음
B2-02-16 2.4.2 기울기 3 해당없음
B2-02-17 2.4.3 바닥마감 2 해당없음
B2-02-18 2.4.4 활동공간 및 휴식참 2 해당없음
B2-02-19 2.4.5 손잡이 2 해당없음
2.5 승강기 B2-02-20 2.5.1 전면활동 공간 2 2
B2-02-21 2.5.2 통과유효폭 2 2
B2-02-22 2.5.3 유효바닥 면적 2 2
B2-02-23 2.5.4 이용자 조작설비 3 3
B2-02-24 2.5.5 시각 및 청각장애인 안내장치 2 2
B2-02-25 2.5.6 수평손잡이 2 2
B2-02-26 2.5.7 점자블록 2 2
소 계 63 51
3.
위생
시설

3.1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B3-03-01 3.1.1 장애유형별 대응 방법 10 10
B3-03-02 3.1.2 안내표지판 5 5
3.2 화장실의 접근 B3-03-03 3.2.1 유효폭 및 단차 6 6
B3-03-04 3.2.2 바닥마감 4 4
B3-03-05 3.2.3 출입구() 3 3
3.3 대변기 B3-03-06 3.3.1 칸막이 출입문 5 5
B3-03-07 3.3.2 활동공간 3 3
B3-03-08 3.3.3 형태 3 3
B3-03-09 3.3.4 손잡이 3 3
B3-03-10 3.3.5 기타설비 3 3
3.4 소변기 B3-03-11 3.4.1 소변기 형태 및 손잡이 6 6
3.5 세면대 B3-03-12 3.5.1 형태 3 3
B3-03-13 3.5.2 거울 3 3
B3-03-14 3.5.3 수도꼭지 3 3
3.6 욕실 B3-03-15 3.6.1 구조 및 마감 3 해당없음
B3-03-16 3.6.2 기타설비 3 해당없음
3.7 샤워실 및 탈의실 B3-03-17 3.7.1 구조 및 마감 3 3
B3-03-18 3.7.2 기타설비 3 3
소계 72 66
4.
안내
시설
4.1 안내 설비 B4-04-01 4.1.1 안내판 4 4
B4-04-02 4.1.2 점자블록 3 3
B4-04-03 4.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3 3
B4-04-04 4.1.4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3 3
4.2 경보 및 피난설비 B4-04-05 4.2.1 시각청각장애인용 경보 및 피난설비 3 3
소계 16 16
5.
기타
시설
5.1 객실 및 침실 B5-05-01 5.1.1 설치율 5 해당없음
B5-05-02 5.1.2 설치위치 5 해당없음
B5-05-03 5.1.3 통과유효폭 3 해당없음
B5-05-04 5.1.4 활동공간 3 해당없음
B5-05-05 5.1.5 침대구조 2 해당없음
B5-05-06 5.1.6 객실바닥 2 해당없음
B5-05-07 5.1.7 유효폭 및 단차(화장실) 3 해당없음
B5-05-08 5.1.8 유효 바닥면(화장실) 3 해당없음
B5-05-09 5.1.9 손잡이(화장실) 2 해당없음
B5-05-10 5.1.10 점자표지판(기타설비) 3 해당없음
B5-05-11 5.1.11 설치높이(기타설비) 2 해당없음
B5-05-12 5.1.12 초인등(기타설비) 2 해당없음
5.2 관람석 및 열람석 B5-05-13 5.2.1 설치율 4 해당없음
B5-05-14 5.2.2 설치위치 3 해당없음
B5-05-15 5.2.3 관람석 및 무대의 구조 4 해당없음
B5-05-16 5.2.4 열람석의 구조 2 해당없음
5.3 접수대 및 안내데스크 B5-05-17 5.3.1 설치위치 2 2
B5-05-18 5.3.2 설치 높이 및 하부공간 3 3
5.4 매표소판매기음료대 B5-05-19 5.4.1 매표소의 구조 및 설비 2 해당없음
B5-05-20 5.4.2 판매기의 구조 및 설비 2 해당없음
B5-05-21 5.4.3 음료대의 구조 및 설비 2 해당없음
5.5 피난구 설치 B1-05-22 5.5.1 피난방법 및 설치위치 3 3
B1-05-23 5.5.2 피난의 구조 3 3
5.6 임산부 휴게 시설 B1-05-24 5.6.1 접근 유효폭 및 단차 2 2
B1-05-25 5.6.2 내부 구조 3 3
소계 70 16
6.
기타
설비
6.1 비치 용품 B1-06-01 6.1.1 비치하여야 할 용품 3 3
소계 3 3

각 항목별 세부내용이 궁금하다면,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각종 인증관련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자.
https://www.koddi.or.kr/bf/data/cfDataList.do

 

인증 자료실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www.koddi.or.kr

 

2. 최종점수 (예시)

위의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표가 작성되면, 각 항목별로 배점을 종합해 합계를 낸다.
획득해야 할 인증등급의 점수보다 낮다면, 어딘가에서 배점을 더 획득해야 한다.

구 분 배점 자체평가 심사결과
매개시설 64    
내부시설 51    
위생시설 66    
안내시설 16    
기타시설 16    
기타설비 3    
종합평가 0    
합 계 216    

* 인증등급

등급 등급 기준
최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 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0 미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8조에 따른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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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F인증 진행 / 심의위원회

예비인증을 받기위한 접수는 위의 인증기관에 하며, 보통 인허가 직후에 이루어진다.
접수를 하면, 먼저 '사전의견'이라는 것이 서면으로 돌아온다.
인증기관에서 도면을 보고,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지적사항을 한번 반영하라는 의미에서 미리 의견을 주는 것이다.
(프로젝트마다 다르겠지만, 그 의견 개수가 평균 100개에 달한다고 하며, 많게는 150개가 넘어가기도 한다고 한다)
지적사항과 반영여부를 PPT로 항목별 이미지와 텍스트로 정리해서 '사전조치사항' 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본회의' 를 진행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며, 인증 대행자 또는 설계자가 직접 참여한다.

심의위원회를 거치며 느낀것은, BF인증에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메뉴얼이나 평가항목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것이고, 심의위원들에게서는 메뉴얼에 없는 생각지도 못한 조치사항들이 나온다. 최근의 사건사고, 경험, 사용자 관점을 고려해 나오는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견이 안나오도록 사전에 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BF인증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려면,
설계자가 인증항목 및 장애인편의시설 메뉴얼의 기준과 취지를 이해한 상태에서,
계획설계단계에서 최대한 사용자 관점을 고려해, 여유치수로 계획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또한 메뉴얼을 제외한 심의의견들 중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발주처 요구사항, 법규, 경제성, 다른 심의조치사항 등 이유가 명확해야 한다. 

경사로에 베리어프리 개념을 적용한 멋진 디자인 (출처 Enabling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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