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도 잘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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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용도상 장애인이 이용할 일이 있다면, 사용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0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도

 

keyword : 접근로(1/12), 경사로, 장애인주차, 주출입구 높이차이, 출입구(유효폭900/문 폭 1100),열림방향, 문 옆 공간600mm),  복도 폭(1.2m), 계단/승강기, 보도블록,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등

여러가지 챙겨야 할 의무사항들이 많다. 장애인 편의시설 메뉴얼을 참고하여 작업하도록 하자. 지상층 출입구의 경사로와 접근로는 대지의 계획지반고와도 연관있으나 잊지말자. 도면에서는 각각의 영역에 1~14번까지의 설치기준사항을 만족시키는 형태로 작성하는 것. 1층은 같은 경우는 출입이 잦기 때문에 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Update (20.02.26)

어디까지 의무이고 권장인지 알고 싶다면 '장애인, 임산부, 노역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 의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을 참고하자. 용도 별 어디까지가 의무이고 권장인지 나타나있다.

 

용도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1층 위의 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일 필요가 없다. (실제로도 없다)

점자블록은 문의 손잡이가 있는 쪽에 위치 / 장애인화장실은 필요없다 / 문의 폭에 맡게 설치

화장실 : 대변기는 측면이 아닌 가장 안쪽 벽면에 붙어있어야 함 / 공간의 가로세로 폭 표기 / 일반 남자화장실에 장애인 겸용 소변기1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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