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개정판) 건축 재료마감표/일람표를 제대로 작성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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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개정되었다..

건축법 시행규칙이 5월19일부로 개정되었다.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실내재료마감표' 와 '입면도' 에는 추가로 건축자재를 표시해야하고,

외벽마감재료표 라는 것을 새로 작성해주어야 한다. 재료표, 일람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기존의 내용들 + 주로 마감재료표, 방화구획 계획과 같은 피난, 방화에 대한 계획을 더 자세히 표현해야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착공신고때 제출해야 할 설계도서 리스트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보자.

https://junshimjunshim.tistory.com/227?category=789228

 

(개정판)착공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설계도서 목록

- 시공사도 선정되었고 설계도서납품도 앞두고 있다.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 구청에 착공신고라는 것을 해야한다. 아래의 표는 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이다. * 건축법 시�

junshimjunshim.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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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규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4.30>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5. 10. 5., 2016. 7. 20., 2018. 11. 29.>

1.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건축주는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2008. 12. 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 18., 1999. 5. 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⑥ 건축주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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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우리가 알고 있던 실내재료마감표와 입면도에 추가로 '건축자재 도면표기'라는 것을 해주어야 한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행한 건축자재 도면표기 가이드이다. 참고하도록 하자.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자재 도면표기 가이드.pdf
9.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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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도면 목록

료마감표(실내마감재료표 + 외벽마감재료표) / 건축자재일람표 / 입면도 / 외벽마감 단면상세도에 변화가 생겼다.

TIP : 재료표는 외부의 업체에서 구입해오는 건축자재 '제품'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bar / 철물 같이 현장에서 절곡하여 만들어지는 요소들은 재료표/일람표에서 제외시켜도 된다.

 

설계도면 예시

실내마감재료표는 기존의 것에서 '자재번호'라는 것을 새로 추가해주어야 한다.
실외마감재료표 라는 것이 새로 생겼다..
건축자재일람표 / 건축자재 분류코드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자재 도면표기 가이드 참조)
입면도에 자재이름 / 성능or크기or두께 / 자재번호를 표기해주도록 한다.
외벽마감 단면상세도 (바탕 / 단열 / 마감재의 두께가 잘 표기되도록)
메뉴얼에 따라 수정하고 있다.. ㅎㅎ 하필 착공시기가 법 개정 이후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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