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측량) 지적측량의 종류와 용도를 알아보자
반응형

해당업무 단계

토지매입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인허가업무 실시설계 착공승인 공사감리 사용승인

-

관련법규 / 서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24조, 45조 등

-

개념

흔히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지의 사용목적으로 - 토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종류와 어떤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 등 제한사항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목을 알 수 있으면 그 토지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인데, 때문에 지목을 토지의 형질 이라고 하기도 한다.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땅에 무언가 지으려 하거나, 특정 용도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게(또는 지을 수 없게) 제한되어 있는 토지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짓기 위해 형질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받는 허가를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

토지를 합병, 분할하거나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공인된 전문가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행하는 것이 지적측량이다. 

-

내용

지적측량의 종류

지적측량의 종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 민원인께서 주로 신청하시는 측량은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계복원측량(경계측량)", 지상 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현황측량", 토지를 분할하기 위한 "분할측량",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등록전환측량" 일 겁니다.

지정측량의 자격

적측량을 할 수 있는 자는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업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할 수 있습니다.  "측지측량업"이나 흔히 토목측량업이라고 하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범위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 지적재조사, 지적확정측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민원인께서 주로 하는 지적측량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국국토정보공사만 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 의뢰방법

토지 소유자께서 건축허가 등 허가와 관련하여 측량을 하는 경우 허가증 및 관련도면(배치도, 구적도 등)을 준비하셔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의 측량접수 창구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토지소유자가 아닐 경우 토지소유자의 위임장을 챙겨서 방문하시면 대리인이 지적측량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

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1.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2. 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나. 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다. 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라. 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마. 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바. 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사. 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아.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참고자료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글

https://m.blog.naver.com/sangheon84/221249544250

 

[토지분할] 1부 개발행위 허가 받기

안녕하세요 김상헌팀장입니다. 지난번에 공동으로 낙찰받은 토지를 분할을 해 보았습니다. 우선 토지분할순...

blog.naver.com

측량 모습(출처 : google)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