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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시 제출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4호)
허가조건
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 건축부문: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 기계, 전기부문: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 신·재생부문: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참고 홈페이지
http://www.kemco.or.kr/web/kem_home_new/ener_efficiency/building_03.asp
-https://m.blog.naver.com/samcheok/22134590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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