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면적,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정리-3 [높이 및 층수, 지표면]
- 면적에 관한 부분은 항상 복잡합니다. 법으로 기준은 정해져있지만, 건축계획을 하다보면 법의 적용이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위해,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한 기준이 명시된 국토부 고시가 올라왔습니다. 원문은 아래에 첨부해놓았습니다.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산정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22호] 원문을 보면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글을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연면적] [높이 및 층수, 지표면] 3부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봤고, 기존에 알고있던 면적 관련 법규에서 더 명확하게 기준이 설명됐거나 참고가 될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부와 2부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부[대지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