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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년 마다 한국감정원 건물신축단가표 라는 용도별 평당공사비 기준이 정부에서 나온다.
2. 해당 프로젝트의 연면적 * 평당공사비 = 공사비
* 감리비 산정을 위한 공사비 계산 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지하, 옥탑을 모두 포함한다.
3. 공사비 * 요율 = 비상주감리비
큰 규모의 건물은 상주감리를 진행하며, 아주 큰 규모의 건축물같은 경우 감리단을 꾸리기도 하는데, 이때 산정비용은 또 다르다.
상주감리 기준 : 바닥면적 5000㎡ 이상 / 지하포함 연속5개층 이상 바닥면적 3000㎡ 이상 /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허가권자 지정감리자로 선정되면,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감리비를 산출하고,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최종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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