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개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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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오수계획도나 기계배관 관련도면을 정리할 때면 항상 나오는 관련 내용들이 있다. 추후에 도면을 만들기 전 정화조 용량을 미리 파악한다거나 건물에서 나오는 우수, 오수를 어떻게 외부 배관으로 연결해야 하는지를 미리 파악하는데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추려보았다.

하수의 개념

하수 오수 폐수의 차이점

건물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의 종류를 알아보자 하수의 정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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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오수 폐수의 차이점

건물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의 종류를 알아보자 하수의 정의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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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포스팅해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하수처리시설의 종류

1. 하수처리시설은 인접도로에 하수관거(도로에 매설된 하수관을 뜻함. 추후에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인근 하천이나 바다로 방류되기 위한 통로)의 설치유무에 따라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구분한다.

- 공공하수처리시설 : 기본적으로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 - 하수관을 통해 하수

- 개인하수시설 : 하수관거가 미설치 또는 미연결된 지역. 개인이 정화조 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정화과정을 거쳐 인근 우수관, 하천, 바다 등으로 배출시켜야 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하수관의 구분은 우수관, 오수관의 분리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 분류식 하수관거 : 오수관은 시오수관으로 직접연결되어 그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정화조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 / 우수관은 시우수관으로 연결되어 방류된다. 분류식 하수관거에는 배수설비가 필요하다. 

 * 배수설비 : 오수와 우수를 구분하여 오수를 시오수관으로 보내고 우수를 시우수관으로 보내는 설비. 선홈통과 드레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빗물받이, 맨홀, U형 측구와 스틸그레이팅 등

- 합류식 하수관거 : 건물 내 오수관과 우수관이 하나의 하수관으로 합쳐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다. 차집시설을 거쳐 빗물토실에서 넘치는 우수는 하천으로 바로 흐르고, 나머지 오수와 빗물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됨. 합류식 하수관거는 단독정화조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오수의 정화를 거치고 하수관에 합류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1일 오수발생량 2㎡이하 건물 : 단독정화조 설치 (생활하수(잡배수)는 하수도로 버리고 화장실의 오수(분뇨)를 혐기성 방식으로 정화시킴. 일반가정집에서 많이 설치하며, 한번 설치시 청소가 힘들기에 효율은 50%)

1일 오수발생량 2㎡이상 건물 : 오수처리시설 설치 (오수(분뇨)와 생활하수(잡배수)를 모두 호기성방식으로 정화처리. 비교적 큰 건물에서 채택하고 효율은 95%이다)

4.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유입, 처리할 경우는 청소를 미실시한다.

5. 정화조 용량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 대장 뒷면에 종류/형식/용량이 있다.

용량은 단독정화조 : 인조(인용) 으로, 오수처리시설 : ㎥ 로 표현하는데, 통상 0.2㎥를 1인조로 계산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을 봤을 때,

* '인조(인용)'로 표시되어있다면 - 단독정화조(하수관거가 없는 1일 오수발생량 2㎥이하의 건물이거나 합류식 하수관거의 건물 - 오래되고 규모가 작은 건물이다)

* '㎥'로 표현되어 있다면 오수처리시설 (하수관거가 없는 1일 오수발생량 2㎥이상의 건물 - 건물의 규모가 크지만 하수관거가 없음)

*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로 표현되어 있다면 - 배수설비 설치되어있음 (분류식 하수관거를 사용 - 계획도시이거나 도로굴착공사 / 정비된지 얼마 안된 건물)

6. 정화조 용량 산정방법

환경부 고시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을 참여하면 된다.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B6%95%EB%AC%BC%EC%9D%98%20%EC%9A%A9%EB%8F%84%EB%B3%84%20%EC%98%A4%EC%88%98%EB%B0%9C%EC%83%9D%EB%9F%89%20%EB%B0%8F%20%EC%A0%95%ED%99%94%EC%A1%B0%20%EC%B2%98%EB%A6%AC%EB%8C%80%EC%83%81%EC%9D%B8%EC%9B%90%20%EC%82%B0%EC%A0%95%EB%B0%A9%EB%B2%95

 

http://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1%B4%EC%B6%95%EB%AC%BC%EC%9D%98%20%EC%9A%A9%EB%8F%84%EB%B3%84%20%EC%98%A4%EC%88%98%EB%B0%9C%EC%83%9D%EB%9F%89%20%EB%B0%8F%20%EC%A0%95%ED%99%94%EC%A1%B0%20%EC%B2%98%EB%A6%AC%EB%8C%80%EC%83%81%EC%9D%B8%EC%9B%90%20%EC%82%B0%EC%A0%95%EB%B0%A9%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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