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도로굴착심의)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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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점용이외에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전기, 가스 등의 공사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착공에 들어가면 도로 아래의 배관과 건물의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공공재인 도로를 일정기간 굴착해야하거나 / 대지 내부 부설주차장과 대지 밖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도로를 수정해야 한다.

도로법에 따라 이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굴착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의 종류

0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공사착공 후 기존 도보의 블록을 빼고 아스콘을 깔아 주차장진입구와 연결하는 공사. 도로를 굴착하는 것도 아니고 도보 위 블록만 치우면 되는 공사이기에, 허가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

02. 도로(굴착)점용허가 신청서 - 이게 이슈다. 우리건물에서 나오는 오수,우수,가스를 도로를 파서 시오수관/시우수관/가스관과 연결해야 하는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굴착길이가 10m를 넘으면 도로굴착심의 대상이 된다. 현황측량도를 의뢰해 받아보니 시우수관과 가스관은 대지경계선에서 10m가 안넘는데, 시오수관이 10m를 넘는다. 이대로 굴착하면 심의대상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지 내부에 오수분기점을 찾아 그곳에 연결하는 것으로 해결했다.

시오수관이 대지선에서 10m를 넘는다. 10m 이상 도로굴착은 1,4,7,10월에 열리는 도로굴착심의 대상이다. 다행히 대지 내 오수분기점을 찾아 시오수관까지는 굴착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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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원문

https://www.law.go.kr/법령/도로법시행령/(20210105,31380,20210105)/제56조 

 

도로법시행령

 

www.law.go.kr

* 도로굴착심의 대상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①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지하매설물로 한정한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이하 “굴착공사시행자”라 한다)는 그 점용에 관한 공사가 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해당 도로관리청에 확인한 후 그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ㆍ4월ㆍ7월 및 10월 중에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의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있어 도로를 굴착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공사 중에 그 도로공사로 말미암아 굴착공사를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4., 2016. 11. 15.>

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2. 교통소통대책
3. 먼지발생방지대책
4. 안전사고방지대책
5. 도로시설유지대책
6.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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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횡방향 10M 초과이거나, 
종방향(차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 30M 초과이거나,
너비3미터 초과라면 도로굴착심의 대상이며, 
심의는 매년 1월,4월,7월,10월 중에 열린다. (연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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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심의를 받지 않으려면 굴착범위는 
횡방향10m이하 and 종방향30m이하 and 너비3m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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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유의사항

현황측량도에 기반해야 한다.

간접손괘는 종방향 (양측) 0.5m / 횡방향(도로 수직방향) 도로 중심선까지 포함
도로굴착공사는 최소 1.4m 폭부터 시작

지역에서 배포한 도로복구가이드가 있는지 확인할 것. 

제출도면 : 현황도, 지적도, 구적도, 교통처리계획도,도로복구표준단면도
신청시기 : 허가신청 시
허가 후 신고 : 착공 3일전 경찰서 신고 / 착공 후 1주일 내로 도로과에 신고
도로점용(굴착)허가업무 처리절차

출처 : 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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