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일기 SPACE DIARY :: 관계계기술전문가 협력대상 건축물 기준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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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관계전문기술자

협  력  내  용

비 고

1

구조기술사

1. 6층 이상의 건축물

2. 경간 30M이상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캔틸레버구조(3M이상 돌출)

 

2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설치 경우

창고

시설

제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전기, 승강기(전기분야), 피뢰침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 급수, 배수(배수), 배수(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오물처리설비 및 승강기(기계분야)

3

토목분야 기술사

1. 깊이 10M이상의 토지굴착공사

2. 5M이상의 옹벽등의 공사 수반

 

4

기타 관계기술자

설계자 및 감리자가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설계, 감리 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5

서명날인

위 1-4항에 따라 협력한 전문기술자는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6

서명날인

시행령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 따라 설계자에게 협력한 구조기술사는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다중이용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5조(건축위원회) 4항 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 준다중이용 건축물

 (1)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1,000m²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및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교육연구시설

   7) 노유자시설

   8) 운동시설

   9)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10) 위락시설

   11) 관광 휴게시설

   12) 장례시설

 

- 구조안전확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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