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주택임대차계약,전세사기)
- 2년에 한번은 돌아오는 전세계약. 확인하지않으면 안될 포인트들과 대비해야할 상황이 많음에도, 자주하지않으니 그때그때 다시 조사하기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주요 유의사항을 기록해놓았으니 필요할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계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1. 근저당권 확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사항 유무, 즉 근저당권 같은 제한물권을 확인해야 한다. 이유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인터넷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2. 임대인 확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