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심의.허가.인증.. 일정관리하기 [210201]
- 건축물이라는게 내가 짓고싶은대로 지을 수 있는게 아니다. 사유재산으로써 건축주에게 귀속되지만, 도시경관과 생활의 일부가 된다는 점에서 공공재의 성격도 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특히 공공건물!!!)은 지어지기 전 도시미관, 안전, 사용자의 편의 등을 중점으로 한 일종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쉽게말해 도시적 관점에서 전문가들에게 받는 검사를 건축심의, 친환경/사회적약자/범죄예방의 관점에서 받는 검사를 인증심사, 공무원들에게 받는 검사를 건축허가라고 한다.문제는 이들이 요구하는 도서(도면+문서)의 종류와 완성도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배치,외관,기본도면과 관련 정보만 있으면 되는 심의가 있고(경관심의),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요소의 치수와 재료정보가 있어야 하는 심의도 있다(VE심의).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