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발코니에 관한 사항정리(바닥면적,확장 등)
- 우리가 아는 발코니가 발코니가 아니다 우리 일상속에 익숙한 단어와 법적으로 쓰이는 단어는 그 의미가 다른경우가 꽤 많다. 흔히 부르는 '발코니'라는 것도 그 중에 속하는데, 보통 방 또는 거실에서 잠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위치에 따라 엄연히 다른 법령기준이 적용된다. 보통 건축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5㎡의 서비스면적 확보를 목적으로 발코니를 마련하고자 하시는데, 이 또한 발코니가 어디에 위치해있느냐에 따라 적용유무가 결정된다. 우선 의미를 뭉뚱그려 말하던 '발코니' 라는 것을 위치에 따라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로 구분해보자. -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의 차이 - 발코니 : 지붕이 없고 난간을 둘러쳐진 것으로써, 보통 2층 이상에 설치하는 주택내부와 외부의 완충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