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형 방화셔터/방화스크린/방화문 관련 현행법규기준(22.05)
- 요약 -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 금지 방화셔터는 백화점이나 공항 등과 같은 대형공간에서 부득이하게 내화구조의 벽을 설치할 수 없을 때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내화구조의 벽과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셔터를 설치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는 방화셔터 내부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일체형 방화셔터는 피난 안전상 사용할 수 없다. - 갑종방화문을 설치한 출입구 방화셔터는 방화구획을 위한 벽의 역할만 하는 것이므로, 근처에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출입구(60분 방화문)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방화셔터를 설치하려면 3m 이내의 근처에 별도의 출입구를 설치하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방화셔터 대신 갑종방화문(60분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근거법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