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 조례)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
- 여느때처럼 법규 체크를 하다가 새로운게 걸렸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문화재 관련 법규이다. 이게 왜 무섭냐면 문화재 주변에 짓는 건축물들은 따로 마련된 높이나 건축선의 제한이 있고, 허가를 받기위한 심의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제한이 많고 심의가 까다롭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고, 결국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이 실수가 없도록 철저한 확인과 잦은 협의가 필요한 법이다. -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2.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확인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1361573#J10:0 자치법규 팝업 www.law.go.kr 문화재보호조례에서 주로 제한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 건축물의 높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