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구역에 걸쳐있을 때? 법규적용기준!
해당업무 단계 토지매입 기획설계 계획설계 중간설계 인허가업무 실시설계 착공승인 공사감리 사용승인 - 관련법규 / 서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84조 건축법54조 - 개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 건축주의 땅을 확인해본 결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쳐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경우 어떤 용도지역의 규정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1. 건폐율 용적률 = 용도지역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을 확인한다. 그에 따라 표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작은 부분 면적이 330㎡ 이하(도로변에 띠모양 상업지역 660㎡이하)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 적용 작은 부분 면적이 330㎡ 초과(도로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