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동 주택감리일지-1. 규준틀과 먹줄작업, 굴토작업
사무소가 허가권자 지정감리로 선정되어 감리현장을 다녀왔다. 예전에도 감리나 시공현장은 종종 갔었지만, 중간부터 참여했던지라 아무리 빨라도 창호공사가 진행될 때 이거나 인테리어 공사현장이었고, 모두 골조공사는 완료되어 있었던 터라 개인적으론 의미가 있었다. 원래 착공신고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굴토를 진행해서는 안된다. 착공신고시 감리자가 현황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철거 후 드러나는 옆 건물들의 옹벽, 담장, 석축 / 외벽 및 구조체 에 균열이나 붕괴위험징후가 없는지를 작성해 제출하고 공무원이 이를 수리해야 착공허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가 시작되고 처음 감리자가 갈 때 봐야하는 것은 규준틀과 먹줄인데,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의 외벽마감면까지의 거리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