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계기술전문가 협력대상 건축물 기준을 알아보자!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항 관계전문기술자 협 력 내 용 비 고 1 구조기술사 1. 6층 이상의 건축물 2. 경간 30M이상 건축물 3. 다중이용건축물* 4. 캔틸레버구조(3M이상 돌출) 2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설치 경우 창고 시설 제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전기, 승강기(전기분야), 피뢰침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 급수, 배수(배수), 배수(배수), 환기, 난방, 소화, 배연, 오물처리설비 및 승강기(기계분야) 3 토목분야 기술사 1. 깊이 10M이상의 토지굴착공사 2. 5M이상의 옹벽등의 공사 수반 4 기타 관계기술자 설계자 및 감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