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인증대상과 수행업무(단열재 등)
인증대상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신축허가시 제출 관련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0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등)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제14조의2, 시행령 제10조,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94호) 허가조건 공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EPI 65점 이상 취득[공공기관은 74점 이상])를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 *절약계획서의 주요내용 건축부문:평균열관류율, 기밀성 창호, 옥상 조경 등 에너지절약적 설계 기계, 전기부문:고효율 인증제품 및 에너지절약적 제어기법 채택 신·재생부문:냉난방, 급탕 부하 및 전기용량을 신·재생에너지로 담당 참고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