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착공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설계도서 목록
- 시공사도 선정되었고 설계도서납품도 앞두고 있다.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 구청에 착공신고라는 것을 해야한다. 아래의 표는 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이다. *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2020년 5월19일부터는 몇 가지 서류를 추가해서 제출해야 하게 되었다. 주로 마감재료표, 방화구획 계획과 같은 피난, 방화에 대한 계획을 더 자세히 표현해야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건축법이 개정되며 추가된 도서는 노란색으로 색칠해두었다.) - 00. 근거 법규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