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심의) 도로점용허가/도로굴착허가 신청서 작성하기
- "도로의 점용이외에 하수관, 상수관, 통신관, 전기, 가스 등의 공사로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착공에 들어가면 도로 아래의 배관과 건물의 배관을 연결하기 위해 공공재인 도로를 일정기간 굴착해야하거나 / 대지 내부 부설주차장과 대지 밖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 도로를 수정해야 한다. 도로법에 따라 이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굴착여부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의 종류 0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 공사착공 후 기존 도보의 블록을 빼고 아스콘을 깔아 주차장진입구와 연결하는 공사. 도로를 굴착하는 것도 아니고 도보 위 블록만 치우면 되는 공사이기에, 허가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