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실무/- 의제, 협의사항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과 소요기간

최사원 2019. 12.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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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심에서 싱크홀과 지반침하 등의 사고가 일어나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재정되며 시행되기 시작했다.

건축설계분야에서는 흔히 계획 대지의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지하 10m (대략 지하 3층) 이상을 계획한다면 인/허가시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업무량에 비해 대행업체가 부족한 현 상황에 허가기간이 매우 길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법이 개정되어 공사착공 이전까지만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상이 되는지 미리 알아놓고 준비해야 한다면 미리 건축주와 기간과 비용에 대해 잘 상의하고 준비하도록 하자.

사업대상과 규모 - 출처 :http://dodamenc.co.kr/uploaded/board/brochure/%EC%A7%80%ED%95%98%EC%95%88%EC%A0%84%EC%98%81%ED%96%A5%ED%8F%89%EA%B0%80%20%EB%B8%8C%EB%A1%9C%EC%85%94.pdf
평가대상 - 출처 : 지하안전영향평가 관계전문업체(http://www.samboeng.co.kr/pr/brochure5.pdf)
평가내용과 평가방법 - 출처 : 지하안전영향평가 관계전문업체(http://www.samboeng.co.kr/pr/brochure5.pdf)
흐름도 및 기간 - 출처 : 지하안전영향평가 관계전문업체(http://www.samboeng.co.kr/pr/brochure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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