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착공신고에 반드시 필요한 설계도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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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도 선정되었고 설계도서납품도 앞두고 있다. 공사를 시작하면 되는데, 이를 위해 구청에 착공신고라는 것을 해야한다. 아래의 표는 그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이다.
*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2020년 5월19일부터는 몇 가지 서류를 추가해서 제출해야 하게 되었다. 주로 마감재료표, 방화구획 계획과 같은 피난, 방화에 대한 계획을 더 자세히 표현해야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건축법이 개정되며 추가된 도서는 노란색으로 색칠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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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근거 법규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4.30>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착공신고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11., 2015. 10. 5., 2016. 7. 20., 2018. 11. 29.>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 18., 1999. 5. 11., 2004. 11. 29., 2008. 12. 11.>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 1. 18., 1999. 5. 11.>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5. 11.>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5., 2011. 6. 29., 2012. 12. 12., 2014. 10. 15.>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30.>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01. 착공신고 제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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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착공신고 제출 서류 목록
2020.5.19일자로 개정되며 변화된 부분은 노랑색 으로 마킹해두었다.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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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도서의 종류 |
내 용 |
1. 건축 |
가. 도면 목록표 |
공종 구분해서 분류 작성 |
나. 안내도 |
방위, 도로, 대지주변 지물의 정보 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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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요서 |
1) 개요(위치ㆍ대지면적 등) 2)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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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적도 |
대지면적에 대한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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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마감재료표 |
바닥, 벽, 천정 등 실내 마감재료 및 외벽 마감재료(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다)의 성능, 품명, 규격, 재질, 질감 및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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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배치도 |
축척 및 방위, 건축선, 대지경계선 및 대지가 정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신청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관계, 대지의 고저차, 부대시설물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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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주차계획도 |
1) 법정 주차대수와 주차 확보대수의 대비표, 주차배치도 및 차량 동선도 차량진출입 관련 위치 및 구조 2) 옥외 및 지하 주차장 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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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각 층 및 지붕 평면도 |
1) 기둥ㆍ벽ㆍ창문 등의 위치 및 복도, 계단, 승강기 위치 2)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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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입면도(2면 이상) |
1) 주요 내외벽, 중심선 또는 마감선 치수, 외벽 마감재료 2)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의 구체적 표기 3) 간판 및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크기ㆍ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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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단면도(종ㆍ횡단면도) |
1) 건축물 최고높이, 각 층의 높이, 반자높이 2) 천정 안 배관 공간, 계단 등의 관계를 표현 3) 방화구획 계획(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및 방화댐퍼의 설치 계획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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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수직동선상세도 |
1) 코아(Core) 상세도(코아 안의 각종 설비관련 시설물의 위치) 2) 계단 평면ㆍ단면 상세도 3) 주차경사로 평면ㆍ단면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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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부분상세도 |
1) 지상층 외벽 평면ㆍ입면ㆍ단면도 2) 지하층 부분 단면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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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창호도 |
창호 일람표, 창호 평면도, 창호 상세도, 창호 입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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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건축설비도 |
냉방ㆍ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정화조,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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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방화구획 상세도 |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충전구조, 방화댐퍼 설치부분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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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외벽 마감재료의 단면 상세도 |
외벽의 마감재료(외벽에 설치하는 단열재를 포함한다)의 종류별 단면 상세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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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
가. 시방서 |
1) 시방내용(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한 표준시방서에 없는 공법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흙막이공법 및 도면 |
3. 구조 |
가. 도면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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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초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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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조 평면ㆍ입면ㆍ단면도(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
1)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 2) 주요부분의 상세도면(배근상세, 접합상세, 배근 시 주의사항 표기) 3) 구조안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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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조가구도 |
골조의 단면 상태를 표현하는 도면으로 골조의 상호 연관관계를 표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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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앵커(Anchor)배치도 및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 설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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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둥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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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보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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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슬래브(Slab)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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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옹벽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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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계단배근 일람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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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주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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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계 |
가. 도면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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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비일람표 |
규격, 수량을 상세히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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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비배치도 |
기계실, 공조실 등의 장비배치방안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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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통도 |
공조배관 설비, 덕트(Duct) 설비, 위생 설비 등 계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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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준층 및 주요층 기구 평면도 |
공조배관 설비, 덕트 설비, 위생 설비 등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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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저수조 및 고가수조 |
저수조 및 고가수조의 설치기준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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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시가스 인입 확인 |
도시가스 인입지역에 한해서 조사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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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 |
가. 도면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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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치도 |
옥외조명 설비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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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통도 |
1) 전력 계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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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명 계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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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면도 |
조명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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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신 |
가. 도면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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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치도 |
옥외 CCTV설비와 옥외방송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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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통도 |
1) 구내통신선로설비 계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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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공동수신설비 계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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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계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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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TV설비 계통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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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면도 |
1) 구내통신선로설비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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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공동수신설비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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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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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TV설비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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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목 |
가. 도면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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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종 평면도 |
주요시설물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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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
1)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2) 흙막이 구조(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하 1층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허가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시 굴착으로 인하여 인접대지 석축 및 건축물 등에 영향이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단면상세 4) 옹벽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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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지 종ㆍ횡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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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포장계획 평면ㆍ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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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평면ㆍ종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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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상하수 계통도 |
우수ㆍ오수 배수처리 구조물 위치 및 상세도, 공공하수도와의 연결방법, 상수도 인입계획, 정화조의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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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반조사 보고서 |
시추조사 결과, 지반분류, 지반반력계수 등 구조설계를 위한 지반자료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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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경 |
가. 도면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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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경 배치도 |
법정 면적과 계획면적의 대비, 조경계획 및 식재 상세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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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재 평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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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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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하려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없는 설계도서는 제출하지 않는다. |